[본조신설 2012.12.31.]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관할지역에서 마포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22.12.29.>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 에 따른 사용료 <신설 2020.7.9.>
4.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20.7.9.>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등 그 밖의 비용
2.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개정 2022.12.29.>
3.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4.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ㆍ홍보
5. 제5조의2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6.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12.29.]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9.>
③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20., 2016.6.2., 2019.7.11., 2022.9.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9.>
1. 예산정책과장, 재무과장 <개정 2022.9.15., 2023.12.28.>
2. 기금운용 또는 청소ㆍ재활용 관련 민간전문가 2명 <개정 2022.12.29.>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4.16., 2022.12.29.>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는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12.12.31., 2015.4.16., 2022.12.29.>
⑦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12.29.>
⑧ 위원장은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개정 2022.12.29.>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2.12.29.>
[본조신설 2007.3.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8.>
③ <삭제 2022.12.29.>
④ <삭제 2022.12.29.>
[본조신설 2007.3.22.]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7.12.28., 2022.12.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29.>
[본조신설 2007.3.22.]
② <삭제 2022.12.29.>
[본조신설 2007.3.22.][제목개정 2022.12.29.]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활용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98.9.30, '02.11.1, '07.1.2, 2014.11.20, 2015.4.16, 2022.9.15.>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2015.4.16., 2017.12.28.>
② 구청장은 기금을 그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단서조항삭제 '98.01.16, 개정 2012.12.31, 20022.12.29.)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 략)
⑫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재활용업무담당주사”를 “재활용담당주사”로 하고, 제9조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한다.
⑬∼(19)(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30호 생략
31.「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재활용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팀장”으로 하며, 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중 결재란의 “계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32호 내지 44호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생략
(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37) ~ (52)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 ⑩ 생략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 생략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17~5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 생략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제5조의2제4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자원재활용팀장”을 “재활용관리팀장”으로 한다.
12~72.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21. 생략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1호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23~2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