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61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5, 2010.10.14, 2023.12.2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구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0.10.14.>

3.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 2010.10.14.>

4.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신설 2010.10.14.>

5.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0.10.14.>

6. 학교교육과정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0.10.14.>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10.14.>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10.10.14)

제4조(보조의 신청 등) ① 구청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②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0.10.14.>

③ 제2항의 보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10.14.>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보조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개정 2010.10.14.>

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4.>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4.>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4.>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7.1.2, '07.10.5, 2014.11.20, 2022.9.15, 2023.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0.14.>

1. 구본청 5급 이상 공무원 2명(개정 '07.10.5)

2. 구 관할 교육청이 추천하는 장학관 1명

3. 교육전문가 2인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심이 있고 덕망있는 마포구민 5명 (개정 '07.10.5, 2010.10.14)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07.10.5, 2010.10.14)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10.10.14)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0.10.14.>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0.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4.>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선정 <개정 2010.10.14.>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보조사업의 결정·변경결정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14.>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0.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0.14.>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정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정책팀장으로 한다.<개정 '07.1.2, 2010.10.14, 2010.11.11, 2013.11.14, 2019.7.11, 2022.9.15.>

④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한 학교장 또는 학교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교부신청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07.10.5, 2010.10.14)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개정 2010.10.14.>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0.10.14.>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0.14.>

제12조(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1. <삭제, 2020.11.12.>

2. <삭제, 2020.11.12.>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10.14.>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4.>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2호 생략

23.「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중 “가정복지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하며, “학교환경개선담당주사”를“교육환경개선팀장”으로 한다.

24호 내지 44호 생략

부칙 (2007.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위촉자격 및 임기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 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 생략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환경개선팀장”을 “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

9. ~ 18. 생략

부칙 <제933호, 2013.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 (52) 생략

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2 생략

4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44~56 생략

부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3. 생략

3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교육지원팀장”을 “교육정책팀장”으로 한다.

35~72. 생략

부칙 <조례 제1614호, 2023.12.28.>('만 나이 통일법'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9호, 2023.12.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략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11~2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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