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2. 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61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2022.12.29.>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09.7.30.>

2. 국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교부금

3.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사업자금 대여 등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5.30., 2018.5.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 <개정 2022.12.29.>

2.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개정 2022.12.29.>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2.12.29.>

4. <삭제 2022.12.29.>

5. <삭제 2022.12.29.>

6. <삭제 2022.12.29.>

7. <삭제 2022.12.29.>

8. <삭제 2022.12.29.>

9. <삭제 2022.12.29.>

10. <삭제 2022.12.29.>

11. <삭제 2022.12.29.>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③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1. 구 금고에 예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등

제4조의2 < 삭제 2022.12.29.>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5.9.24.>

③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5.9.24.>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0.>

[제목개정 2013.5.30.]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5. 제3조제3호 에 따른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22.12.29.>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5.30.>

③ 삭제<2013.5.30>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22.12.29.>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6.12., 2013.5.30.>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2018.5.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이율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제목개정 2018.5.3.]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5.30., 2022.12.29.>

[전문개정 2009.7.30.]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등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2018.5.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 2018.5.3.>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5.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07.1.2, 2009.7.30, 2010.11.11, 2013.5.30, 2014.11.20, 2023.12.28.>

③ 삭제 <2018.5.3>

④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5.11.19.>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30.>

② 제1항에 따른 이외의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22.12.29.>

제15조 <삭제 2022.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호 생략

19.「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사회담당

주사"를 "생활보장팀장"으로 하며, 제12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중

결재란의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20호 내지 44호 생략

부칙 <2008. 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 ⑪ (생략)

부칙 <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 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4. 생략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자활고용지원팀장”을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16. ~ 18. 생략

부칙 <제910호, 201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복지행정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31) ~ (52) 생략

부칙 <조례 제1010호, 2015.9.24>(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 2015.11.19>(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160호, 2018.5.3>

이 조례는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9호, 2023.12.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4. 생략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6~2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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