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09.7.30.>
2. 국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교부금
3.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사업자금 대여 등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 <개정 2022.12.29.>
2.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개정 2022.12.29.>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2.12.29.>
4. <삭제 2022.12.29.>
5. <삭제 2022.12.29.>
6. <삭제 2022.12.29.>
7. <삭제 2022.12.29.>
8. <삭제 2022.12.29.>
9. <삭제 2022.12.29.>
10. <삭제 2022.12.29.>
11. <삭제 2022.12.29.>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③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1. 구 금고에 예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등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5.9.24.>
③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5.9.24.>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0.>
[제목개정 2013.5.30.]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5. 제3조제3호 에 따른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22.12.29.>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5.30.>
③ 삭제<2013.5.30>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6.12., 2013.5.30.>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2018.5.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제목개정 2018.5.3.]
[전문개정 2009.7.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 2018.5.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07.1.2, 2009.7.30, 2010.11.11, 2013.5.30, 2014.11.20, 2023.12.28.>
③ 삭제 <2018.5.3>
④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5.11.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② 제1항에 따른 이외의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호 생략
19.「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사회담당
주사"를 "생활보장팀장"으로 하며, 제12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중
결재란의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20호 내지 44호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 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4. 생략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자활고용지원팀장”을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16. ~ 18.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복지행정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31) ~ (5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 ⑪ 생략
이 조례는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4. 생략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6~2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