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4. 2. 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61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본조신설 2014.12.31.]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31.>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 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14.12.31.>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도로개선과장 <개정 2019.7.11., 2022.9.15.>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사항 <개정 2019.10.10.>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0.10.>

제8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14.11.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11., 2014.12.31.>

1. 예산정책과장 <개정 2022.9.15., 2023.12.28.>

2. 재무과장

3. 도로개선과장 <개정 2019.7.11., 2022.9.15.>

4. 물관리과장 <개정 2022.9.15.>

5.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굴착팀장이 된다. <개정 2019.7.11.>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5조제2호 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0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39호 생략

40.「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업무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41호 내지 44호 생략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 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 생략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13. ~ 18. 생략

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⑫ ~ (52) 생략

부칙 <조례 제983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심의회의 위촉직위원에게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2 생략

5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제3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도로굴착팀장”을 “지하안전굴착팀장”으로 한다.

54~56 생략

부칙 <개정 2019.10.1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2. 생략

6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3호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4호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64~72. 생략

부칙 <조례 제1520호, 2022.12.29>(「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9호, 2023.12.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25. 생략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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