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618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1., 2020.4.24.>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1.11.>

[제목개정 2010.11.1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2022.12.29.>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0.4.24>

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11., 2014.4.2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04.9.25.]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8.12.23] <개정 2014.4.24.>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등의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03.02, 2010.11.11, 2014.4.24>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03.02> <개정 2010.11.11., 2022.12.2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03.02, 2014.4.24>

제8조 <삭제 2020.4.23.>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1.11., 2014.4.24., 2020.4.2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 2020.4.24.>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94.08.08, 개정 '96.03.02, 2010.11.11, 2014.4.24>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1.11., 2014.4.24., 2020.4.24.>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 2020.4.24.>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삭제 2020.4.24.>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4.24.>

③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0.03.20., 2008.6.12., 2010.11.11., 2014.4.24., 2022.12.29.>

제13조 삭제 <2010.11.11>

제14조 삭제 <2010.11.11>

제14조의2 삭 제 <2005.12.29>

제15조 삭제 <2010.11.11>

제16조 삭제 <2010.11.11>

제17조 <삭제 2020.4.24.>

제18조 <삭제 2020.4.24.>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0.11.11, 제목개정 2014.4.14, 개정 2014.4.24, 2020.4.24>

제19조 삭제 <'96.03.02>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03.2)

② <삭제 2020.4.2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03.15, 2010.11.11>

④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2020.4.24., 2022.12.29.>

⑤ <삭제 2020.4.24.>

⑥ <삭제 2020.4.24.>

제21조 <삭제 2020.4.24.>

제22조 <삭제 2020.4.24.>

제23조 <삭제 2020.4.24.>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03.02, 2010.11.11, 2014.4.24>

② <삭제 2020.4.24.>

③ <삭제 2020.4.24.>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03.20, 개정 2014.4.24, 전부개정 2020.4.2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96.03.02, '02.5.15, 2010.11.11, 2022.12.29. 단서 신설 2020.4.24>

⑥ 삭제 <'05.12.29>

⑦ 삭제 <'05.12.29>

⑧ 삭제 <'05.12.29>

⑨ <삭제 2022.12.29.>

⑩ <삭제 2020.4.24.>

⑪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성과와 공로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07.1.2, 개정 2010.11.11, 2020.4.24, 개정 2023.12.28.>

⑫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 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와 직제·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08.11.13, 개정 2010.11.11, 2012.06.07, 2014.4.24, 2022.12.29.>

⑬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4.24.> <개정 2022.12.2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3.12.28.>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개정 2023.12.28.>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개정 2023.12.28.>

⑭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의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는 3시간 이상으로 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0.4.24.>

⑮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4.24.>

⑯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25조 삭제 <2010.11.11>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94.08.08, 2010.11.11)

[제29조에서 이동<2010.11.11.>]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 삭제 <2010.11.11>

제28조 삭제 <2010.11.11>

제29조

[종전 제29조는 제25조의2로 이동 <2010.11.11.>]

제30조 삭제 <2010.11.11>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중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한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행정자치부령”를 “행정안전부령”로 한다.

⑤ ~ ⑪ (생략)

부칙 (200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65호, 2012.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3호, 201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8호, 201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9호, 202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0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18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8일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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