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3.12.28.>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
6.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7.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및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1. 급식 관련 경비 지원
2. 교육 관련 경비 지원
3. 명절보상품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특별생계비 지원
6. 무의탁노인 지원
7. 보장구지원
8. 문화체육 활동 경비 지원
9.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30.>
② 구청장은 제3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보훈단체의 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③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서부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서부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서부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