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614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3.12.28.>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

6.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7.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및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1. 급식 관련 경비 지원

2. 교육 관련 경비 지원

3. 명절보상품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특별생계비 지원

6. 무의탁노인 지원

7. 보장구지원

8. 문화체육 활동 경비 지원

9.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30.>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한 후 구청장이 결정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보훈단체의 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③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서부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서부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서부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14호, 2023.12.28.>('만 나이 통일법'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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