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지급에관한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614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비용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0.12.5, 2023.12.28.)

제2조(수당)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00.12.5)

(제목개정 '00.12.5)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題名)중 "변상"을 "지급에관한"으로 하고,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으로 "비용변상에"를 "비용지급에"로

 하며, 제2조 제목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동조중 "위원이"를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로 "일비를 지급한다"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각각 한다.

 ⑤ ~ (17) 생략

제4조(한시기구) 생략

부칙 <조례 제1614호, 2023.12.28.>('만 나이 통일법'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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