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865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와 제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금연환경 조성과 노원구민의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21.12.3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29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8.8.31, 개정 2023.12.28.]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8.8.31.>

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2.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11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국고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신설 2015.11.26.>

5. 그 밖의 잡수입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금연 성공자에 대한 지원

2. 금연 지도단속 운영에 따른 비용

3. 금연 지도단속요원에 대한 보상금

4. 금연 클리닉 사업 운영에 따른 지원

5.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6. 차입금 등 상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연 성공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18.8.31., 2019.3.27.>

1.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금연성공 기준일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금 1인당 60만원 이내 <개정 2023.12.28.>

2. 지원금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삭제 <2019.3.27.>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7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성공자 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금연클리닉 등록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7호, 2018.8.31.>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1호, 2019.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5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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