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858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위촉과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 및 직무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위원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9.4.28., 2023.12.28.>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육성에 열의가 있는 자 < 개정 2023.12.28.>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중인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28.>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표명할 때

3. 제3조 에 의한 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12.28.>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 및 지도

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항상 품위를 지켜 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개정 2023.12.28.>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각 1명으로 하되,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09.4.28.>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담당구역 등 직무 지정

2.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토의

4. 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ㆍ교육 등 위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5.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기타 주요사항의 처리

제6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3.12.28.>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28., 2023.12.28.>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노원구 아동위원 및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궐에 의해 위촉된 위원 및 회장ㆍ부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41호, 200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8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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