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2.]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761호, 2023.1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9조제4항 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재정계획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재정계획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계획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재정계획위원: 행정안전국장, 미래환경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재정계획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재정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4조(재정계획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재정계획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재정계획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재정계획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재정계획위원의 임기는 전임재정계획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재정계획위원장의 직무) ① 재정계획위원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재정계획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계획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정계획위원장과 재정계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계획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재정계획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재정계획위원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7조의3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재정투자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투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재정투자위원: 행정안전국장, 교통건설국장

2. 위촉직 재정투자위원: 투자심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제9조(재정투자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재정투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재정투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재정투자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재정투자위원의 임기는 전임재정투자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재정투자위원장의 직무) ①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재정투자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재정투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투자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정투자위원장과 재정투자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투자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재정투자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재정투자위원장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에 따른 공통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영 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61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계획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그 위촉기간은 총 6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3조(재정투자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그 위촉기간은 총 6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정계획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정투자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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