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중랑구규칙 제878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6.30.> <개정 2023.12.28.>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② 삭제<2014.06.30>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06.30.> <개정 2023.12.28.>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2014.06.30>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일정 <신설 2023.12.28.>

2.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4.06.30.>

2의2. 법 제67조의2제2항 에 따른 고충심사 <신설 2023.12.28.>

3.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4.06.30.> <개정 2016.06.15>

4.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4.06.30.> <개정 2016.06.15>

5.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개정 2014.06.30.>

6.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개정 2014.06.30.>

7.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개정 2014.06.30.>

8.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신설 2014.06.30.>

9.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신설 2014.06.30.>

제4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6.30.> <개정 2023.12.28.>

제5조 삭제<2014.06.3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 별지 제7호 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 <개정 2023.12.28.>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 별표 2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 <개정 2023.12.28.>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30.>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06.3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06.30.> <개정 2023.12.2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23.12.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06.30.> <개정 2023.12.28.>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4.06.30.>

③ 영 제59조 에 따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4.06.30.> <개정 2023.12.28.>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삭제<2023.12.28.>

2. 삭제<2023.12.28.>

제10조 삭제<2014.06.30>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 <개정 2016.06.15><개정 2023.12.28.>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라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3.12.28.>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6.30.> <개정 2016.06.15><개정 2023.12.28.>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06.3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06.30.> <개정 2023.12.28.>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5.> <개정 2023.12.28.>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신청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신설 2023.12.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12.28.>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3.12.28.>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3.12.28.>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3.12.28.>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3.12.28.>

제15조 삭제<2014.06.30>

제15조의2(면접시험 평정)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 별지 제8호 서식 ], [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06.30.> <개정 2023.12.28.>

제16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 <개정 2023.12.28.>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의 [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 <개정 2016.06.15><개정 2023.12.28.>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2023.12.28.>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 별표 3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 별표 8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 별표 3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06.30.> <개정 2023.12.28.>

③ 삭제<2023.12.28.>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3.12.28.>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개정 2016.06.15.>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 별표 4 ], [ 별표 4의2 ]와 같다. <개정 2014.06.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15 ]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12.28.>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 별표 5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 별표 5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4.06.30.> <개정 2023.12.28.>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6.30.> <개정 2023.12.28.>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 별표 6 ], [ 별표 16 ]에서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2. 임용예정직렬은 [ 별표 6 ], [ 별표 16 ]에서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8.>

가. 대학 졸업자: 6급·7급·연구사

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8급·지도사

다. 고등학교 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7 ] 및 [ 별표 7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16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06.30.> <개정 2016.06.15><개정 2023.12.28.>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06.30.> <개정 2023.12.28.>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 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 <개정 2023.12.28.>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4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4의4 ]와 같다. <개정 2023.12.28.>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06.30.> <개정 2023.12.28.>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 별표 8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조명개정 2014.06.30],

[전문개정 2023.12.28.]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조명 개정 2014.06.30>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6.3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 별표 9 ]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23.12.28.>

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 및 [ 별표 10 ]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23.12.28.>

② 삭제<2014.06.30>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06.30.> <개정 2023.12.28.>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 별표 15 ] 또는 [ 별표 16 ]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3.12.28.>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4.06.30.> <개정 2023.12.28.>

③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4.06.30.> <개정 2016.06.15>

③ 삭제 <2023.12.28.>

④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 별표 15 ]와 같다. <신설 2014.06.30.> <개정 2016.06.15><개정 2023.12.28.>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 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30.>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06.30.> <개정 2023.12.28.>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3.12.28.>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3.12.28.>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23.12.28.>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23.12.28.>

4. 나이가 많은 사람 <개정 2023.12.28.>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 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27조 삭제<2023.12.28.>

제28조 삭제<2023.12.28.>

제29조 삭제<2023.12.28.>

제30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본청 및 보건소는 담당관ㆍ과ㆍ보건지소별로, 동은 기관 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직 발령한다. <개정 2023.12.28.>

② 담당관ㆍ과장ㆍ지소장 및 동장은 배치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3.12.28.>

제31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 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 별표 5 ]의 특별임용계급상당 경력기준표를 준용한다. <개정 2014.06.30.>

제32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 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

제33조(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 별표 10 ]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4.06.30.>

② 삭제<2014.06.30>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4조(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06.30.>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12.28.>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3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6.3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06.15.>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06.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7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 별표 11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6.30.>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 별표 12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 <개정 2016.06.15><개정 2023.12.28.>

제38조(승급) 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따라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및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 별표 13 ]과 같다. <개정 2014.06.30.> <개정 2023.12.28.>

② 평정규칙 [ 별표 5 ]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14.06.30.>

제40조(근무경력 등의 가산점) ① 국가 및 시구의 주요시책 등에 적극 동참한 공무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영 제7조의3 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하며,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의 부여 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006점

3. 5년 초과: 1개월마다 0.007점

③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으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가산점 0.01점으로 평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41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2.28.]

제42조(성과포인트제 운영) ① 구청장은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 (이하 "성과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성과포인트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

② 성과포인트 부여기준·부여방법 등 성과포인트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3.12.28.]

제43조(다면평가 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8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결과는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 보직관리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8.]

부칙 <제15호,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 1989.0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 1989.0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 및

훈련성적 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 기준으로 제80조제1항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98호, 1991.07.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90.6.30부터 적용한다. 다만,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82조 내지 제84조 및 제8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본칙 제89조 규정 및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승진소요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82조 내지

제84조 및 제85조 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관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전에 당해 공무원이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가점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 또는 조정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가점평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의 2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가점평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제107호, 1991.0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 1992.07.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의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공무원상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4호, 1993.02.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9조의2에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5조·별표 3·별표 6·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9호, 1993.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 1993.0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 1993.08.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급은 93.7.23부터,

6급이하는 93.7.26부터 적용한다.

②(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시민1과, 시민2과에 근무하던 자가 서울특별시그소속기관

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932호)에 따라 시민과, 민원담당관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시민1과,

시민2과 근무경력은 각각 시민과, 민원담당관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칙 <제182호, 1994.0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별표 2·별표5·별표 6·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14호, 1995.0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호, 1995.0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8호, 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별표 1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제251호, 1996.0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 1996.07.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하고,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89호, 1997.0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 조치) 1996년 7월 1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 공무원인사규칙

제253호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부칙 제2항중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7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로 2000년에는 18세이상 30세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제314호, 1998.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 1999.05.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별표 6>·<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법령의 폐지)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중랑구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375호, 2000.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6조의3제1항 및 [별표 5]ㆍ[별표 6]ㆍ[별표 7]ㆍ[별표 8]ㆍ[별표 8의2]ㆍ[별표 8의3]ㆍ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2호, 2006.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 2007.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제1호가목 “비고” 간호직렬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호, 2014.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 2016.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