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62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2015.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본호 신설, 2017.12.14.>

3.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12.14.>

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4.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14.>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1.07.25.>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07.25.>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7.12.14.>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7.12.14.>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07.25.>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개정, 2017.12.14., 2023.12.28.>

제4조(동대문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 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

② 삭제(개정 2007.11.1, 2011.07.25)(삭제 2021.04.08)

제5조 삭제 (2000.12.29)

제5조의2(청결명령 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2023.12.28.)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8조 및 제11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④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본항개정 2008.11.06, 2011.07.25> <본조개정 2008.11.06>

제6조 <삭제, 2017.12.14.>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개정 2007.11.1, 2011.07.25, 2023.12.28.)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2.11.3., 2023.12.28.>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의 임금과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개정 2011.07.25.> <개정 2017.12.14.>

7. 그 밖에 법 제25조 에 따른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 <개정 2017.12.1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 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되, 인력·장비 등의 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신설 2021.04.08.>

④ 제3항에 따라 대행비용을 대행사업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공무관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급여통장 사본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04.08, 개정 2022.11.3.> [조문 제목 개정 2021.04.08.]

제7조의2(대행비용 환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 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처리대행자가 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해야 하는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실시하면서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조문 신설 2021.04.08] <개정 2023.12.28.>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주간 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 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1.5톤 미만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작업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를 운행하는 경우

라.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마.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 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15.06.11., 2023.12.28.>

②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형으로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15.12.17., 2023.12.28.>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처리대행자(대행구역)구분 없이 배출한다. <신설 2011.07.25.> <개정, 2021.04.08>

제9조 삭제 (2000.8.7)

제9조의2(적환장)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부지면적 : 990㎡이상

2. 효율적 적환·수송·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3. 폐기물의 비산·분진·오수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작업원(환경공무관, 운전원, 정비원 등)의 대기 및 휴게시설<5호에서 이동, 2017.12.14. 개정 2022.11.3.> (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9조의3(차고지)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2023.12.28.)

제9조의4(폐기물처리시설 확보) ① 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해야 한다.(개정 2000.8.7, 2000.12.29, 2011.07.25, 2023.12.28.)

1. 대형폐기물 : 배출 당사자가 배출일 전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동대문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일시 및 수거가 용이한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또한 배출시에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해당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개정 2008.11.06, 2022.11.3.)

2.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08.11.06, 2011.07.25)

3. 기타생활폐기물 : 제8조 에 따라 구분한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1.04.08.>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 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11.07.25)

제10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및 수수료 부과취소 등)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 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동대문구 지정 전산망을 통하여 취소·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의 취소ㆍ변경 신고는 대형폐기물이 수거되기 전에, 배출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휴일 미포함)에 해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2.11.3.,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를 받은 동장은 동대문구 지정 전산망에 등재하고 당해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를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7.12.14.> <개정 2022.11.3., 2023.12.28.>

제10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배출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 과 같다.

(본조신설 2008. 11. 06, 전문개정 2011.07.25) <개정 2023.12.28.>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삭제 (2001.11.22)

② 구청장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1.11.22, 2007.11.1, 2011.07.25, 2017.12.1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삭 제<2021.04.08>

② 삭 제<2015.06.11>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00.8.7)

제13조의2(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 ①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는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해당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지정받지 아니한 구역에서의 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없다.(본항개정 2008.11.06, 2011.07.25)

② 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 폐기물실태를 신고 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

③ 폐기물 처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지역주민 또는 주민단체가 대행계약 해지를 요구한 때는 구청장은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본항신설 2008.11.06, 개정 2011.07.25, 2023.12.28.) (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14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에서 사용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07.25., 2015.12.17., 2022.11.3.>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 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07.25.>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1.07.25., 2022.11.3.>

② 일반종량제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는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는 구청장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가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11.07.25., 2022.11.3.>

③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중 일반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1.07.25.>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전문개정 1999.2.1)<본조제목개정 2011.07.25> <신설 2011.07.25.>

제16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2.1, 2011.07.25)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은 흰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노란색으로 한다. 다만,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는 흰색으로 하되 봉투 앞면에 "특수생활폐기물용 마대"라 표시한다. <개정 2011.07.25., 2021.04.08., 2022.11.3.>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1.07.25.>

3.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청장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1.07.25> <개정 2011.07.25.> <개정 2017.12.14.>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1.07.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기술을 도입해야하고, 종량제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필요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2023.12.28.>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등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

④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다만,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의 상업광고를 게재할 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1.07.25> <신설 2011.07.25.>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때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개정 2017.12.14., 2023.12.28.>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은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해야 한다.(개정 1999.2.1, 2011.07.25, 2015.06.11, 2023.12.28.)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이외의 자에게 봉투배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6.11.>

③ 삭제<2022.11.3.>

④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사용해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07.25> <개정 2011.07.25., 2015.06.11., 2022.11.3., 2023.12.28.>

제20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판매소의 이윤은 하한 9퍼센트 기준으로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07.25., 2019.11.14., 2023.12.28.>

② 삭제 (2000.12.29)

③ 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신설 1999.7.24, 개정 2022.11.3.) <본조제목개정 2011.07.25>

제21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개정 1999.4.17, 2011.07.25, 2023.12.28.)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확보 <개정 2011.07.25.>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판매 금지 <개정 2011.07.25., 2015.06.11.>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발견 시 신고 <신설 2015.06.11.>

5. 종량제봉투대금 기간 내 납부 <개정 2011.07.25.>

6.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 교환·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개정 2011.07.25.>

7. 판매인은 구청장 또는 구청장과 봉투 공급·배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신설 2011.07.25.> <개정 2015.06.11>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제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1.07.25>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1999.7.24, 2001.1.31, 2023.12.28.)

③ 판매인이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7호 를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07.25> <신설 2011.07.25.> <개정 2021.04.08>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한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판매인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본조제목개정 2011.07.25> <신설 2011.07.25.>

제23조(종량제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종량제봉투대금의 선납제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11.07.25, 2015.06.11)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7.25.>

③ 삭 제<2015.06.11>

제24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 ① 제14조 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

1.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가정에서 사용한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1.07.25., 2015.12.17., 2021.04.08.>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1.07.25.>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제25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11.06., 2015.06.11.>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처리비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개정 2007.11.1, 2011.07.25)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

③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5조제1항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 처리비, 매립지조성 부담금 등을 처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개정 2017.12.14.>

제27조(수수료 징수방법) ① 제2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인증기 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11.06., 2011.07.25., 2023.12.28.>

② 삭제 <2022.11.3.> (전문개정 1998.1.13)

제28조(가산금 등) 제2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대문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12.13.>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개정 2001.01.31, 2011.07.2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1.07.25.>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정 <신설 2011.07.25.>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1.07.25> <개정 2017.12.14.>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종량제 봉투중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 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1.1.31, 2011.07.25)

제30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07.25> <개정 2011.07.25., 2023.12.28.>

제3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2.14.>

제31조의2 < 삭제 2017.12.14.>

제32조(무단투기행위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 및 제14조 를 위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및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판매 행위를 한 자를 적발한 최초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포상금 지급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 판매 사실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8.>

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상황

2. 신고자와 행위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3.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 과 같으며 포상금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2.14.>

제33조 <삭제, 2017.12.14.>

제33조의2 < 삭제, 2017.12.14.>

제34조 <삭제, 2017.12.14.>

제35조 <삭제, 2017.12.14.>

제36조 <삭제, 2017.12.14.>

제37조 <삭제, 2018.10.18.>

제3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제39조 삭제<2023.12.28.>

부칙 (1994. 04. 15 조례 제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31 조례 제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06. 13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0. 12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1. 01 조례 제315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3. 25 조례 제3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01. 13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2. 01 조례 제4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규격봉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04. 17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7. 24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8. 07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9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1. 31 조례 제5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규격봉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1. 22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3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06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09. 17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2. 24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09. 16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7. 25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6. 11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별표3의 비고란에 따라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12. 17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14.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18. 조례 제1254호>(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13 조례 제1269호>(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1.14 조례 제13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이전의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이윤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1.04.08.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04.08.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3. 조례 제149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제7조제4항, 제9조의2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제2항제3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2.11.3.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8.10.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8.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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