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21.12.30.>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1.12.30.>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2.28.>
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23.12.28.]
②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30.]
④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4.13.>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일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