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620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2023.12.28.>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21.12.30.>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1.12.30.>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2.28.>

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28.>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1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12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30.]

④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4.13.>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4.13.>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4.13. 조례 제15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일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28.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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