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413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 제2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7.15., 2023.12.28.>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지급금 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8.>

제3조(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7.15., 2023.12.28.>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6.12.6, 1998.11.25, 2001.1.8, 2002.7.15, 2006.12.29, 2011.06.10, 2018,9.21, 2019.12.30.>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행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6., 2023.12.28.>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2001. 1. 8., 2002.7.15., 201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삭제 <2000. 1. 8>

② 삭제 <1999. 8. 12>

③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상환 독촉을 받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8. 12., 2002.7.15., 2018.12.31.>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때 <개정 2002.7.15.>

2. 의료급여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02.7.15.>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2.7.15., 2018.12.31.>

제9조의2(보고 등) 삭제 <2000. 1. 8>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3.12.28.>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16호, 2011.06.10>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008호, 2018.09.21.>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 본청 기구 중 정책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9월 30일로 한다.

제3호(다른 조례의 개정) ·~⑨(생략)

⑩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⑪~⑬ (생략)

부칙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5호, 2019.12.30.>(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중 제4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 ⑯ 생략

부칙 <조례 제1413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