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412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신설 2023.12.28.>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12.28.>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8.>

8. 구청장이 지역보장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3.12.28.>]

9.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3.12.28.>]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12.28.>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개정 2023.12.28.>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8.>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3.12.28.>]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당연직 위원

가.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장

다. 실무협의체 위원장

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대표위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2명

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 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 · 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 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8.>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12.28.>]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개정 2023.12.28.>

가.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나. 제7조 에 따른 실무분과장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3.12.28.>

가.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책임자

다. 보건의료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 시설의 실무책임자

라. 고용ㆍ주거ㆍ교육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실무책임자

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삭제 <2023.12.28.>

4. 삭제 <2023.12.28.>

5. 삭제 <2023.12.28.>

6. 삭제 <2023.12.28.>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3.12.28.>]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개정 2023.12.28.>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삭제 <2023.12.28.>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의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관할 동장

나.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마.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삭제 <2023.12.28.>]

⑥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삭제 <2023.12.28.>]

⑦ 삭제 <2023.12.28.>

제8조의2(동 협의체 연합회) ①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사업연계, 협력기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협의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합회의 위원은 각 동 협의체의 공동위원장들로 하며, 동 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동 협의체 부위원장이 연합회의 위원이 된다.

③ 연합회는 대표위원장 1명과 대표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두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8.>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8.>

제11조(임기) <개정 2023.12.28.>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 · 질병 ·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협의체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8.]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22.>

2. 행정실무 및 예산 ·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 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

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28.>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1에서 이동 <2023.12.28.>]

부칙 <조례 제884호, 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

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타법개정 제1041호, 2019.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2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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