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408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급식의 질 향상 및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등"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2.11.28., 2023.12.28.>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이란 제1조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2. 11. 28.>

4.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개정 2012. 11. 28.>

5.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 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1. 28.>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개정, 2019.10.14.>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과 위해(危害)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개정 2012. 11. 28., 2019.10.14.>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개정 2012. 11. 28.>

바.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사.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6.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2. 11. 28.>

제3조(지원원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등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충실히 이행한다. <개정 2012. 11. 28.>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 등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개정 2012. 11. 28.>

2.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8.>

3. 직영급식 학교에 대해 우수 식재료를 우선 지원하는 등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2. 11. 28.>

4.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광진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급식 지원제도를 정착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개정 2012. 11. 28.>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개정 2023.12.28.>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제2조 에서 규정한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8.>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의 지원대상의 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8.>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학교의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현물, 지원요청경비의 산출내역

5. 급식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운영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제9조 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개정 2023.12.28.> ①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구청장이 정한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2023.12.28.>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영양사, 학부모 및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2023.12.28.>

⑤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급식 관련 자료 제출 및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23.12.28.>

②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28.>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자치단체 협약 및 급식체험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한 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당연직 : 부구청장 및 급식지원 관련 국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개정 2023.12.28.>

나. 관할 교육지원청의 관련 부서장

다.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라. 학부모 및 시설 대표 <개정 2023.12.28.>

마. 학교 급식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바. 식품영양 또는 조리 전문가

사. 시민단체 추천인

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2.28.>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8.>

⑦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23.12.28.>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제4호로 이동 <2023.12.28.>]

2. 학교급식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 <2023.12.28.>]

3. 무상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2호로 이동 <2023.12.28.>]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23.12.28.>]

5. 학교급식 영양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6. 학교급식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2.11.28., 2023.12.28.>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 또는 현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2호, 2012.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 20193.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8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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