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3. 12. 2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 12. 12.>
②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삭제 <2020. 12. 17.>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수업휴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9. 12. 12.> <개정 2023. 12. 28.>
④ 삭제<2023. 12. 28.>
⑤ 소속 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2.> <개정 2023. 12. 2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개정 2023. 12. 28.>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지방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 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 6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방학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⑧ 교육감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이 조례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