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시행 2023.12.29.]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772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7.>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1991. 3.25., 1991. 9.27., 1998.12.18., 2010. 8.19., 2014. 5.30.>

③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1. 3.25., 2023.12.29.>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5조(위원의 해임과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신설 2023.12.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4.17.>

2. 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4. 17.>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4. 17.>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출제위원 등) 교육감은 고사를 시행할 때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 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1. 3.25., 2023.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108호,1989.1.28.>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호,1991.3.25.>

이 규칙은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199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8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호,1998.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호,1998.12.18.>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2010.8.19.>(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603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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