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1991. 3.25., 1991. 9.27., 1998.12.18., 2010. 8.19., 2014. 5.30.>
③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1. 3.25., 2023.12.2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신설 2023.12.29.>
1. 입학전형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4.17.>
2. 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4. 17.>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4. 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1. 3.25., 2023.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8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㉒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