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7.]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617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3.>

제2조(세입)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1. 포천시 출연금 : 매년 1억원 이상(일반회계의 전입금) <개정 2015.9.23.>

2.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금

3.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국·도비 보조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임대 농기계 구입비

2. 기술교육비

3. 임대 농기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9.23] <개정 2018.12.26., 2023.12.27.>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3.>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포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3 조례 제859호)(포천시 조례 중「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8.12.26.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7.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