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7.]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616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5.9.23.>

제2조(세입)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ㆍ지방양여금ㆍ융자금ㆍ교부세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08.5.28., 2015.9.23.>

4. 차입금

5.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5항 에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개정 2008.5.28., 2015.9.23.>

6.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5.9.23.>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1.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8.5.28., 2015.9.23.>

2.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8.5.28., 2015.9.23.>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9.23.>

4.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8.5.28., 2015.9.23.>

제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9.23] <개정 2018.10.31., 2023.12.27.>

제5조(전용·전출)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 <개정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3.>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6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3 조례 제859호)(포천시 조례 중「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8.10.31.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7.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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