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7.]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608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0.>

제2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분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9.20.>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에 따른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본조신설 2018.12.26.]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9.20., 2008.10.1., 2008.12.31., 2014.8.14., 2022.10.19., 2023.12.2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9.2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지방재정법」중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9.20.>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0.>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6.9.20., 2023.12.27.>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포천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0.>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개정2006.9.20.>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월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6.9.20., 2023.12.27.>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6.9.20.>

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2006.9.20.>

②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6.9.20., 2023.12.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제7조의2(정리보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정리보류 할 수 있다. <개정 2006.9.20., 2023.12.27.>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 하였을 때

5. 1종수급권자로 변경되었을 때

[제목개정 2023.12.27.]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88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 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4.8.14 조례 제769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시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12.26.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9 조례 제1441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3.12.27.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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