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4103호, 2023.12.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때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6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위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개정 2023.12.2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시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축주는 간판표시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를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옥외광고물 사전검토 등)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에서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을 적합하게 표시하도록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 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①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벽보(지정게시대에 부착된 벽보 제외)

2. 전단지(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제외)

3.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

② 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국장이 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에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22.]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둔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22.]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지구 안의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2.>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며, 옥외광고물허가권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위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관계 법령 등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개정 2019.12.20.>

②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위탁지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검사원증(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안점점검검사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점점검검사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도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벽보판 (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②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현수막과 벽보의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징수

2.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징수

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4.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옥외광고시설물명칭·수량·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위탁 지정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 지정서(별지 제16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종업원 3명 이상(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이 포함)

2.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3. 작업차량·사다리·카메라 및 그 밖에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⑦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⑧ 공단이 옥외광고시설물을 위탁받은 경우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료 부과기준(별표 7)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공단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⑩ 시장이 제9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⑪ 제9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필증(별지 제10호서식)을 교부하고 교육이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삭 제 <2020.7.10.>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위탁지정서(별지 제14호서식)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되,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별지 제10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인증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징수방법에 따라 안전점검검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된 허가신청 또는 신고 접수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6.11.15 조례26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된 허가신청 또는 신고 접수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2.27 조례 277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1.6.9 조례28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30. 조례29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면개정 2014.7.15조례311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 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5.07.03.조례31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5. 조례 제3281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3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7.10. 조례 제3684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2.22. 조례 제3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5.30. 조례 제390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02호, 2021.12.14.시행)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02호, 2021.12.14.시행) 별표 8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02호, 2021.12.14.시행) 시행 전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영 별표 8 제1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

㊳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㊴ ~ <69>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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