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4103호, 2023.12.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다방ㆍ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 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영업을 하는자로 하며, 시행령 제8조의4 제6호의 경우는 장례식장과 예식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5.08.18., 2020.2.10.>

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0.>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 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 에 따른다. <개정 2015.08.18., 2020.2.1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08.18.조례3205, 개정 2022.5.3.>

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와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ㆍ김장철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이 정한 별도의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0.>

②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③ <삭제 2020.2.10.>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8.18.조례3205>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8., 2020.2.10., 2022.5.3.>

2. 제11조제2항제1호 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개월이내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8.조례3205>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8.조례3205, 2022.5.3.>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8., 2020.2.10.>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 제11조제2항제1호 에 의해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8., 2020.2.10., 2022.5.3.>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22.5.3.>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ㆍ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ㆍ점검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0.2.10.>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20.2.10., 2022.5.3.>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표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하거나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08.18.조례3205> <개정 2020.2.10.>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2.10.>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입주 전에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개선ㆍ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운영과정에서 파손된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는 파손원인자(수집ㆍ운반업자 또는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주체)에게 보수 및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내의 공동주택은 시장이 정한 공동배출 기준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② 소규모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일정한 주거단위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동의를 거쳐 대표자 1명을 정하여 시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 배출을 위한 전용수거용기의 청결 관리를 위해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8.18.조례3205>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부피)당 수집ㆍ운반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08.18., 2020.2.10.>

③ 수수료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하여 해당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2.10.>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해당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ㆍ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식품접객업소, 다량배출사업장 등은 상하수도사용료에 병행 합산하여 가구주, 세대주 또는 사업주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8.18.조례3205>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9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어 생활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미만인 사업자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범위, 감면 기간 등은 별표4 로 정하고, 그 밖의 매출 감소 비율, 적용 기간 등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2.5.3.]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20.2.10.>

② <삭제 2015.08.18.조례3205>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감량 처리 또는 수거 재활용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주시와 위탁계약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월 1,300kg 이상 배출기준 수수료 외에 kg당 60원을 위탁처리 비용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8.18.조례3205>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22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0.2.1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0.2.10.>]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중 제10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제13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중 제10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제13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0월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05.30 조례24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4.30 조례2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7.9 조례2726>

이 조례는 공포 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2 및 제10조의2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9.30 조례2739>

이 조례는 2009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1.8.16 조례28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2조제1호의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5.08.18.조례32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1조 제2항의 위탁처리 비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4호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2.10. 조례 제3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5.3. 조례 제3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

㊶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㊷ ~ <69>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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