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4103호, 2023.12.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상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생되는 판매수익금(다만, 전주권 광역 소각장 폐열 판매수익금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9.3.2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5.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

6.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

7.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의 사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6조제2호의 사업 :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교체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6조제3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가. 신·재생에너지의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나.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다.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4. 제6조제4호의 사업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5. 제6조제5호의 사업 :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3.21.,2023.12.26.>

제9조의2(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신설 2019.3.21.>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소관 업무 부서의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21.>

③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9.3.21.>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관 업무 담당 국장

2. 전주시의회 의원 1명

3.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3.21.>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에너지 업무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3.21.>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한다. 이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3.21.>

제17조(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 관련 사무는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6.3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2.6.30. 조례 제3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

㉟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㊱ ~ <69>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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