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 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948호, 2023.12.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7.9,2008.10.27, 2011.12.23, 2015.6.25, 2019.3.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6.25)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5.>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2023. 12.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3. 12. 5.>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5.>

③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5.>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5.>

제8조(대불금의 결손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음성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5.>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된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23. 12. 5.>

3.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2. 5.>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9.3.5, 개정 2023. 12. 5.]

부칙 (1977. 1.20 조례 제 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3 조례 제 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30 조례 제 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 1.20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21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7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6.23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3.14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5. 1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6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25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13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2호)(음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조례 제2085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5호, 201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8호, 202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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