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15.]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092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진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30.>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삭제 <2020. 6. 30.>

② 삭제 <2020. 6. 30.>

③ 군수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④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6. 30.>

⑤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7. 7., 2020. 6. 30.>

⑥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수의 4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신설 2014.7.7., 개정 2020.06.30., 2022.10.04.>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진천군 건축 조례」 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23.12.15.>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다중이용건축물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14. 7. 7.> <개정 2016. 12. 30.>

7.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6.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건축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층수 1개층 이하의 증축

4.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

5.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동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평면변경과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6. 공개공지 및 조경의 변경

7. 외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

③ 영 제5조의5제6항 의 규정에 의거 건축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를 준용한다. <신설 2014. 7. 7.>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유고시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0. 4.>

제8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본항개정 2014.12.29.>

② 위원회는 책임 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7. 7.>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9.>

제10조(회의록등의 비치ㆍ보고) ① 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6. 30.>

② 삭제 <2020. 6. 30.>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법ㆍ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및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 6. 30.>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의 규정에 의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 법 제56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로 적용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신설 2014. 7. 7.>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녹색건축물 및 신ㆍ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기준 완화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0.06.30.>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1.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재축

2. 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11. 9. 26.>

5. 2007년 1월 1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4조의2 에서 규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0. 6. 30.>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2014. 7. 7.>

제15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법 제56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적용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100분의 120으로 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20.06.30.>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1조 ㆍ 제14조 ㆍ 제16조 ㆍ 제19조 ㆍ 제20조 및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수선의 경우 대수선 면적으로, 공작물 등 면적산정이 곤란한 경우 동당 최소금액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9. 17.>

제16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 의 규정에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한 바에 의한다.

1. 협의회 운영은 건축허가 주무부서에서 주관하되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개최 3일전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에 회의일자, 시간,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 참석은 해당 실무 담당자를 우선으로 하며 부재 시 업무대행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여시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 건축복합민원 협의기관이나 부서에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결과를 협의기간 내 건축허가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9조 에 의거 건축협의한 공용건축물

2. 영 [ 별표1 ] 제17호 공장 중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3. 영 [ 별표1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본항개정 2014.12.29.> <개정 2016. 12. 30.>

② 법 제13조제4항 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예치금 산정을 위한 건축공사비는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된 총 공사금액으로 하되,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

2. 예치금은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에 1년을 가산한 날까지로 한다.

3.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면적의 증감 등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변경된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건축주가 변경되는 때에는 예치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4.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예치금이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2. 29., 2020. 6. 30.>

제17조의2(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 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2009. 12. 29 조례 2069호>

4.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삭제2009. 12. 29 조례 2069호>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 6. 3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철파이프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로 사용하는 구조물(단, 농어업용 창고는 2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3. 5. 26.>

2.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동일 부지 안에서 이동 할 수 있는 조립식 구조로 된 구조물

3. 공장부지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4.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양시설 등과 이동이나 철거가 용이한 경량구조의 정자 등 편의시설. 다만, 조경시설에 포함되는 정자 등 편의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 7. 7., 2023. 5. 26.>

5. <삭제 2007. 1. 11 조례 제1948호>

6. 단독주택(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한함),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건축물에 인접한 경량구조로 된 외벽으로부터 3미터 이하의 차양등 비가림 시설(단, 벽체는 2분의1 이상 채광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신설 2014.7.7., 개정 2023. 5. 26.>

③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도의 횟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제8호 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중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1회만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4.>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현장조사ㆍ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 6. 30.>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법 제16조 에 따라 변경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 6. 30.>

2. 삭제 <2020. 6. 30.>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 6. 30.>

4. 법 제20조 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개정 2020. 6. 30.>

5.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대상 건축물 <개정 2020. 6. 30.>

6.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법 제16조 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0. 6. 30.>

②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제1항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되, 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사 <개정 2020. 6. 30.>

2. 제1항제5호의 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지정하되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진천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서 지정한 건축사 <개정 2016. 12. 30.>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대행자에게 별표2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한다.

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대행자: 100분의 20(단, 허가 및 신고 수리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30.>

2. 제1항제5호의 대행자: 100분의 100 <개정 2020. 6. 30., 2022. 10. 4.>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사회에서 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업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지정 수수료의 지급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4.12.29.>

제19조의2 삭 제 <2020. 6. 30.>

제19조의3(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 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함은 영 제15조제5항제4호 를 제외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의4(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별표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별표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 별표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y1-{(X-x2)(y1-y2)}/(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제20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기술사

3.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의한 중급이상의 기술자 <개정 2014. 12. 29.>

5. <삭제 2014.12.29.>

6. <삭제 2007. 1. 11 조례 제1948호>

7. <삭제 2007. 1. 11 조례 제1948호>

8. <삭제 2007. 1. 11 조례 제1948호>

9. <삭제 2007. 1. 11 조례 제1948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검사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 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06.30., 종전의 제20조의3에서 이동 2021.04.27.]

제20조의3(다중주택 등의 건축기준) 영 별표 1 제1호나목4 및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

가. 다중주택: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

나. 고시원: 전용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2. 10. 4.]

제21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당해 대지 안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의하여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농어업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또는 작물재배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3.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개정 2011. 9. 26.>

4.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전문개정 2023.12.15.>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9.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신설 2015. 9. 30.>

제22조(식재등 조경기준)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대한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 또는 구역 등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 12. 29.>

제22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 등 농업용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한 복개된 하천ㆍ구거ㆍ제방도로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의 허가나 신고가 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3. 농로 및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제24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4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의3(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2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2. 29.>

제25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군수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단,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 7. 7.>

② 영 제8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5층 이하일 것

제26조(2이상의 도로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삭제 2015.09.30.>

제27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개정 2015. 9. 30., 2022. 10. 4.>

1. <삭제 2014.7.7.>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4. 7. 7., 2022. 10. 4., 2023.12.15.>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4. 7. 7., 2022. 10. 4., 2023.12.15.>

②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행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22. 10. 4.>

③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법 제61조 및 영 제86조 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0. 4.>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3.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④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0. 4.>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4.>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30.>

1.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개정 2014. 12. 29., 2020. 6. 30.>

2. 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종교시설ㆍ의료시설 중 병원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30.>

1. 긴 의자 <개정 2020. 6. 30.>

2. 파고라 <개정 2020. 6. 30.>

3. 시계탑 <개정 2020. 6. 30.>

4. 분수 <개정 2020. 6. 30.>

5. 그 밖에 해당 건축물에 부합되는 시설로 환경친화적이고 다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개정 2020. 6. 30.>

6. 삭제 <2020. 6. 30.>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6. 30.>

1. 용적률의 완화: 법 제56조 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개정 2020. 6. 30.>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법 제60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개정 2020. 6. 30.>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 후퇴 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할 것 <신설 2020. 6. 30.>

4. 삭제 <2007. 1. 11 조례 제1948호>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신고한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⑤ 공개공지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1.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

2. 공개공지등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

제28조의2(건축협정구역)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에 따라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2. 29.]

제29조 <삭제 2007. 1. 11 조례 제1948호>

제30조 <삭제 2007. 1. 11 조례 제1948호>

제31조 <삭제 2007. 1. 11 조례 제1948호>

제32조 <삭제 2007. 1. 11 조례 제1948호>

제33조 <삭제 2007. 1. 11 조례 제1948호>

제34조 <삭제 2007. 1. 11 조례 제1948호>

제35조 <삭제 2007. 1. 11 조례 제1948호>

제36조 <삭제 2007. 1. 11 조례 제1948호>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 12. 30.>

2. 저장시설 :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ㆍ건조시설(농축산업용 곡물건조 및 저장시설 등은 제외한다) 또는 유류저장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 12. 30.>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16. 12. 30.>

4.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 유류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법 제80조제2항 에 따른 경우에 가중하는 금액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 6. 30.>

④ 법 제80조제5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6. 30.>

제38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규정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이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단,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을 위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12. 30.>

제38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의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 및 그에 따른 감경비율은 [ 별표4 ]와 같다. <신설 2016. 12. 30.>

제3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건축물 부분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정책개발, 세부실행

3.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업무

4.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5.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피해 지원 등

6.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7.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8.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의2(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주택의 개량ㆍ보수를 위한 융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3.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제40조(건축상) ① 군수는 건축 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자ㆍ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진천군 건축상(이하"건축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최우수ㆍ우수 및 입선으로 구분하며 부상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건축상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39조 에서 이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40조 에서 이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충청북도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4. 5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11 조례 제1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2. 10.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9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7. 조례 제23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위원 임기 만료 후 새로이 위원 구성 시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12. 29. 조례 제2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09. 30. 조례 제23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03. 29. 조례 제244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2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06.30. 조례 제2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신고(사용승인포함)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별표 3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4.27. 조례 제2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 건축 조례 “제20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조항을 삭제하고 “제20조의3(실내건축)”을 “제20조의2(실내건축)”으로 한다.

부칙 <2021.09.17. 조례 제2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04. 조례 제2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신고포함) 및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포함)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5. 26. 조례 제30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5. 조례 제30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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