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신설 2009.12.18> <개정 2015.4.3., 2022.11.4.>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성명 <신설 2022.11.4.>
2. 생년월일 <신설 2022.11.4.>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2.11.4.>
4. 서명 연월일 <신설 2022.11.4.>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제목개정 2022.11.4.]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4.08.>
③ 제1항에 따라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12.18.>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목개정 2022.11.4.]
1. 강남구 소속 공무원
2.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22.11.4.]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4.]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1.4.>] [전문개정 2024.1.5.]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4.]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1.4.>]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11.4.]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1.4.>]
[본조신설 2022.11.4.]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1.4.>]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때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8.>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안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할 때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3조에서 이동 <2022.11.4.>]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할 때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4조에서 이동 <2022.11.4.>]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제15조에서 이동 <2022.11.4.>]
[제16조에서 이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