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경관과 관련된 사업 및 사례를 발굴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도민은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 모의실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불일치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로(街路), 광장, 수변공간(水邊空間)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 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기준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 정비사업
4.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5.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6.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7.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2. 사업 시행 후의 모의실험
3. 기대효과
4. 연차별 집행계획
5. 사업관련 경관계획도서
6. 그 밖의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4.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5.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6.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도지사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③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8조 및 조례 제9조 에 규정된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분석(경관요소, 법규 및 관련계획 등)
2. 소요사업비의 산출근거
3. 인근 지역의 발전방안 및 경관 유지ㆍ발전방안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대표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6. 9.>
3. 도 소속 공무원
4. 도 경관위원회 위원
5. 건축ㆍ도시ㆍ주택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경관 미래상)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및 사업시행방안 결정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지사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에서「건축법」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높이 또는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3. 사업면적 또는 사업구간이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4. 당초 협의된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높이 또는 용적률을 증가하려는 경우
2. 당초 협의된 심의조건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영 제25조제2항 에 따라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도지사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1. 「경관법」 에 따른 경관 관련 사업 중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
2. 도지사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3. 제11조 에 따른 경관사업의 지원 및 승인에 대한 사항
4. 도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 기준 수립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관 심의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2. 경관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또는 조감 사진
5. 조성 후 경관 모의실험
6. 국토교통부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관 계획서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도 또는 시ㆍ군 경관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단지 내 조경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관 심의 신청 서류의 작성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장기 미래계획은 기본구상안이 나온 초안 단계
2. 시설물 설치사업은 외관 디자인 확정 및 실시설계 이전 단계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강원도경관형성조례 제6조제2항”을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제18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시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에 한함)”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
군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강원경제자유구역”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 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