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2.] [경상남도조례 제5575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7조, 제25조, 제34조에 따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의 설립ㆍ운영, 경상남도 도서관위원회 및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2.12.29., 202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보존서고"란 도내 공공도서관의 수장 공간 부족에 따라 여러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공동으로 보관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건립한 서고 시설을 말한다.

2. "책이음서비스"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설립ㆍ운영) 도지사는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라 경상남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2.12.29.>

제4조(조직·시설) 대표도서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1.2.>

제5조(공동보존서고) 대표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른 도서관에서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공유 및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해 대표도서관 내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책이음서비스) ① 관장은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책이음서비스 시행에 따른 도내 공공도서관의 도서 손실에 대하여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① 관장은 대표도서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표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관장은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등을 위하여 강습·교육 등을 개설할 수 있으며, 수강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관장은 대표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도서관 자료 복사·출력에 따른 수수료 및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관장은 도내 공공도서관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증받은 자료의 처리) ① 관장은 대표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를 선별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소장 자료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관련 기관 등에 재 기증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대표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도서관의 시설·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및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홈페이지 운영) 관장은 대표도서관 홍보 및 가입회원 관리 등을 위해 대표도서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위탁) 도지사는 대표도서관의 업무 일부를 도내 다른 공공도서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 에 따라 도내 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9.>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표도서관업무 담당과장,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도서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0조(수당 등)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표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2. 대표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표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ㆍ교육ㆍ문화 관련 종사자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23조(운영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위원장의 직무, 운영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수당 등에 관해서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본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운영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운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

제25조(도서관 평가) 도지사는 도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도지사는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운영규정) 대표도서관의 운영 및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43호, 2019.2,8,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지원”을 “운영”으로 한다. 제4장(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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