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택 조례

[시행 2024. 1. 2.] [경상남도조례 제5570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 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점검단의 설치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5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 점검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

제4조(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12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 제53조의4제1항 각 호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53조의4제3항 과 제4항에서 규정한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2. 위원이 점검단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점검반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8조 에 따른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8조(점검대상) ① 영 제53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

1. 30세대 이상 아파트

2.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3. 세대수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도지사가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공동주택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 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점검단에 통보해야 하는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

1. 점검 세대수는 3세대 이상 총 공급 주택수의 100분의 1(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정수로 절상) 이내의 범위에서 단지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공급 주택 유형별로 비례 배분할 것

2. 점검 세대 선정기준은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하자조치 요청이 가장 많은 세대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제1호의 세대수에 따라 선정할 것. 다만, 하자의 종류나 중요성에 따라 달리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점검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사 개요 및 진행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점검단의 회의 및 점검반의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참여한 위원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의 시기조정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

제1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영 제37조제1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제3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부칙 <2021.4.1. 제4919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및「공동주택관리법」및「주거기본법」”을 “「주택법」및「주거기본법」”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21.7.8. 제4995호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경상남도 주택 조례」제2조에 따라 수립된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3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경상남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한다.

②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상남도 주택 조례」제2조”를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상남도 주택 조례」제3조”를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8조”로 한다.

부칙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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