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2.] [경상남도조례 제556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전용수, 지하수,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세입·세출을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다만,「지방세징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제외한다.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교부하는 비용

2. 「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지역자원 보호·개발 사업,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

3.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의 안전·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의한 사업

5.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 사업

6.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5조(관리·운용) 특별회계는 경상남도지사가 관리 및 운용하며,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산업통상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2.8.4.>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⑯「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통상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한다.

㉑부터 ㊿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중 “산업혁신국장”을 “산업통상국장”으로 한다.

㊷부터 (6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⑭까지 생략

⑮「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⑯에서 (4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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