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관 조례

[시행 2024. 1. 2.] [경상남도조례 제556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제3조(도의 책무) ① 도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는 경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도민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7.12.21.>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개정 2019.9.26.>)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도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도지구와 보호지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에 대한 경관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1., 2020.8.13.>

2. 주요조망점 또는 조망대상의 설정

3. 공동주택·공동주택단지·옥외광고물 및 가로시설물의 경관관리지침

4. 색채계획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물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중장기적 도시경관시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관리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도지사는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개정 2017.12.21.>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개정 2017.12.21.>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17.12.21.>

②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21.>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1.>

제7조 <삭제 2017.12.21.>

제8조(사업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1.>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경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와 관련된 사업 <개정 2020.8.13.>

3.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 <개정 2017.12.21.>

4.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5. 건물·교량 등 아름다운 도시 야간경관의 관광자원화 사업

6. 그 밖에 제1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7.12.21.>

제9조(사업계획서의 내용)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1.>

1. <삭제 2017.12.21.>

2. 경관사업의 해당 범위

3. 사업비 산출 근거

4. 경관사업비의 조달 방법

5. 경관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과 관련된 사례검토 등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경관사업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경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시장·군수 또는 제13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우수경관사업으로 평가한 사업 <개정 2017.12.21.>

3.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제19조 에 따른 전문위원의 설계·시공 등에 대한 예술적 검토·연구비

5. 법 제19조 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수행한 경관사업의 유지관리 비용 <개정 2017.12.21.>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제11조(평가)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2조 <삭제 2017.12.21.>

제13조(경관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 소속 경상남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7.12.21.>

1.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도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17.12.21.>

3. 별표 1의 공공건축물 중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별표 1의 공공건축물 중 공동주택인 경우 「경상남도 건축조례」제4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09.08.13., 2017.12.21.>

5. 도에서 발주하는 별표 2의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이하 "도시시설 물"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국립공원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7.12.21.>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6., 2019.9.26.>

③ 위원은 환경산림국장·도시주택국장·문화체육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1.4., 2011.12.29., 2013.1.31., 2014.10.10., 2020.12.17., 2022.8.4., 2024.1.2.>

1. 도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도시·건축·환경보전·공공디자인 등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10.>

4.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4.10.10.>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0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26.>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1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회의 때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9.2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문위원) ① 경관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10., 2017.12.21.>

② 전문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설계·시공·준공단계까지 기술적·예술적 부분에 참여하여 자문을 하며, 경관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경관위원회에 제출하고, 출석·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전문위원은 계약직으로 할 수 있으며, 임기 등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2.21.>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1.>

제21조(간사 등)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디자인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디자인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12.21.>

제22조(의견청취) 경관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12.21.>

제23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공무원이 아닌 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12.21.>

제24조(공동위원회)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제4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 경관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1.>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9.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위원회 심의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된 공공건축물 및 도시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부칙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도지구와 보호지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에 대한 경관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호 중 “경관지구ㆍ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부칙 <조례 제4874호, 2020.12.1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산림국장ㆍ도시교통국장ㆍ문화관광체육국장”을 “기후환경산림국장ㆍ도시교통국장ㆍ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⑱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경상남도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기후환경산림국장·도시교통국장·문화관광체육국장”을 “환경산림국장·도시주택국장·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㉞부터 (6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⑮까지 생략

⑯「경상남도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⑰에서 (4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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