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1. 2.] [경상남도조례 제556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6.12.15., 2022.12.29.>

제2조(관리책임)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소유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2.12.29.>

② 도지사는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2.12.29.>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3., 2022.12.29.>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6.12.15., 2019.6.7., 2022.12.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 개정 2022.12.29.] <개정 2008.11.13., 2009.12.31., 2019.6.7., 2022.12.29.>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개정 2015.10.29.>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13., 2015.10.2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9., 2022.12.29.>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개정 2015.10.29.>

④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29., 2019.12.12., 2023.1.2.>

⑤ 당연직위원은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6.07.07. 2017.1.26., 2018.12.6., 2022.8.4., 2024.1.2.>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10.29., 2019.6.7., 2022.12.29.>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15.10.29.>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0.29.>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⑦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29.>

제4조의2(회의 등) <신설 2015.10.29.>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심의회는 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15.10.29.>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심의회의 기능 <개정 2013.12.26>)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08.11.13> 3. 법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2013.12.26., 2016.12.15., 2019.6.7., 2023.10.10.>

4. 삭제 <2013.12.26>

5.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31, 개정 2021.6.3.>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신설 2013.12.26.>

7.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신설 2013.12.26.>

8.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2.27., 2009.12.31., 2013.12.26.>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7.12.27.,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3.12.26., 2014.12.26., 2019.6.7., 2023.10.10.>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4.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3.>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① 도지사는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21.6.3., 2022.12.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개정 2013.12.26.>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2.27.>

③ 재산관리관은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1.6.3., 2022.12.2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19.11.7.>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12.15.>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2.12.29.>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의 사용) <개정 2016.12.15.>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삭제 2016.12.15.>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5.10.29., 2022.12.2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9.>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22.12.29.]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으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4.10.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4.10.10.>

[제목개정 2022.12.29.]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3.>

[제목개정 2022.12.29.]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도지사가 행정재산으로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② 도지사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제16조(무상사용 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9.6.7., 2022.12.2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12.29.]

제17조 <삭제 2016.12.15.>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22.12.2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22.12.29.]

제19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개정 2019.6.7.>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13.12.26>

[제목개정 2022.12.29.]

제19조의3(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제17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9., 2021.6.3., 2022.12.29.>

1.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브랜드 상품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본조신설 2014.12.26>

제19조의4(모집방법 등) <본조신설 2019.6.7.>

① 영 제13조제3항제19호 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우선선정대상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축제 등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④ 도로ㆍ하천 등 관련 조례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2.26., 2022.12.29.>

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3.12.26.>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09.12.31>)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 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4.10.10., 2021.6.3., 2022.12.29.>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신설 2013.12.26.>

3. 관리위탁기간 <신설 2013.12.26, 개정 2021.6.3.>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26.>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신설 2013.12.2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5.10.29., 2022.12.29.>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5.10.29.>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5.10.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도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제22조의2(관리위탁기간의 갱신 <개정 2021.6.3.>)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6.3.>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개정 2013.12.26.>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6.12.15.>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능력 <개정 2021.6.3.>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3.12.26.>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신설 2013.12.26.>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26.>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의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신설 2016.12.15, 개정 2021.6.3.> <본조신설 2009.12.31>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개정 2009.12.31>)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21.6.3., 2022.12.29.>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09.12.31., 2016.12.15.>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 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신설 2015.10.29., 개정 2016.12.15.>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5.10.29. 개정 2016.12.15.>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3.12.26.>

제27조(삭제) <2016.12.15>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4.10.10., 2019.6.7.>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9.6.7.>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9.6.7.>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3.12.26.>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8.11.13., 2013.12.26.>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12.26.> <개정 2014.10.10, 2019.6.7., 2022.12.29.>

1.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9.6.7., 2022.12.29.>

1. 농경지를 해당 시ㆍ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범위에서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공공재산을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19.6.7.>

2.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8.11.13., 2016.12.1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08.11.13., 2013.12.26., 2022.12.29.>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12.26.> <개정 2014.10.10, 2016.12.15, 2019.6.7., 2022.12.29.>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9.6.7.>

⑧ 경상남도 공유임야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경상남도 공유임야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22.12.29.>

⑨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2.12.29.>

제29조(삭제) <2007.12.27>

제30조(토석채취료 등 <개정 2013.12.26>)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6.12.15., 2019.6.7., 2021.6.3.>

② 도지사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6.12.15., 2019.6.7.>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ㅇ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

ㅇ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부지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당해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09.08.13., 2013.12.26., 2016.12.15., 2022.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8.11.13.>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8.11.13., 2009.08.13.>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 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 <단서 신설 2014.12.26>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8.11.13.>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8.11.13., 2009.08.13.>

사.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 및 제2호사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8.11.13.>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8.11.13., 2009.08.13.>

사. 삭제 <2022.12.29.>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신설 2007.12.27> <개정 2008.11.13., 2019.6.7., 2022.12.29.>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른 감면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3.12.26, 2014.12.26, 2015.10.29. 2016.12.15, 2019.6.7, 2021.6.3.>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개정 2013.12.26.>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개정 2013.12.26.>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 100분의 20 <개정 2013.12.26.>

④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15, 개정 2021.6.3.>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

3.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

⑤ 삭제 <2023.10.1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9.6.7., 개정 2021.6.3., 2023.10.1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해당하는 경우

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 ,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3.10.10.>

⑦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9.6.7.>

⑧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6.3.>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22.12.2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7.12.27., 2016.12.15.>

②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12.31., 2022.12.29.>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21.6.3.,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개정 2013.12.26>)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제4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21.6.3., 2022.12.29.>

1. 삭제 <2008.11.13>

2. 삭제 <2008.11.13>

3. 삭제 <2008.11.13>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개정 2014.10.10>)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4.12.26.>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6.12.15., 2021.6.3., 2022.12.29.>

1.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09.12.31.>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09.12.31.>

3.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6회 분납 <개정 2009.12.31., 2021.6.3.>

③ <삭제 2021.6.3.>

④ <삭제 2016.12.15.>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3.8.3.>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2.27.>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4.10.10., 2022.12.29.>

1. <삭제 2016.12.15.>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08.11.13., 2019.11.7.>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8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6.>

② 삭제 <2013.12.26>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22.12.29.>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08.11.13.>

2. 도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09.12.31., 2014.10.10.>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07.12.27.>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삭제> <2016.12.15.>

⑤ 삭제 <2013.12.26>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개정 2016.12.15., 2022.12.29.>

② <본조신설 2013.12.26> <삭제 2016.12.15.>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22.12.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08.11.13., 2013.12.26.>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09.12.31., 2013.12.26.>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09.12.31.>

4. 삭제 <2013.12.26>

5. 도와 도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도가 소유한 지분면적이 다음 각 목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도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27., 2019.6.7.>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를 말한다) 이전부터 도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6.12.15., 2019.6.7., 2022.12.29.>

가.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신설 2007.12.27, 개정 2019.6.7.>

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신설 2007.12.27, 개정 2019.6.7.>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09.12.31.> <개정 2013.12.26>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때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신설 2013.12.26.>

9. 도가 천재 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6.>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6., 2016.12.15.>

11.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써 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6, 개정 2019.6.7.>

12.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15.>

제41조(삭제) <2013.12.26>

제41조의2(수탁기관 선정) 영 제48조의2 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개정 2022.12.29.>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7.12.27>

제45조 <삭제 2015.12.17.>

제46조(삭제) <2015.12.17.>

제47조 <삭제 2015.12.17.>

제48조(삭제) <2015.12.17.>

제49조 <삭제 2015.12.17.>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도지사, 부지사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21.6.3.>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도지사 관사

2.2급 관사: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07.12.27.>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14.10.10.>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21.6.3.>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관사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08.11.13.>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22.12.29.>

3. 삭제 <2022.12.29.>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6. 7. 8. <삭제 2012.03.02.>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7.12.27., 2008.11.13.>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7.12.27.>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제59조(인계인수 등 <개정 2014.10.10>)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2.27.>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1.13.>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1조 및 영 제81조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4.12.26.>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6.12.15.>

1. 삭제 <2013.12.26>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고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제63조의2 <삭제 2016.12.15.> <본조신설 2013.12.26>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13.12.26.>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3.12.26.>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07.12.27., 2009.12.31.>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08.11.13., 2013.12.26.>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5.10.29. 2016.12.15., 2021.6.3.>

제67조 <삭제 2019.6.7.>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9.>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경상남도유재산관리조례, 경상남도관사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5.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결 적용 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9.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2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제23조의 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부칙 <1992.3.11>

①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예)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이후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1993.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25>

이 조 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4.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단,‘94년도 제1회 추경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9.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 “제37조의2”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 때는 이 조례 공포후 3월 이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취득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1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적용례)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 제1항 제5호·제6호,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 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 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대부료 등에 관한 연체요율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시행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환차금,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4항, 제38조제6항,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995호, 2015.4.30.>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 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07.> <조례 제416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273호, 2017.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⑭「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통상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6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은 도 정비기금 조성규모를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②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이하“주거환경정비조례”라 한다) 제6조”를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0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㊿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21.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제4항·제6항·제8항 및 제34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경 등 적용례) 제32조제3항제4항제6항제8항 및 제34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등 분할납부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기업국장”으로 한다.

㉗부터 (69)까지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21)까지 생략

(21)「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경제기업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22)에서 (4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24)까지 생략

(25)「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26)에서 (4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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