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행 2024. 1. 2.] [경상남도조례 제556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른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군 간의 재정 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12.29.>

제3조 <삭제 2016.12.29.>

제4조 <삭제 2016.12.29.>

제5조(조정교부금 예산편성) ① 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②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등) <개정 2016.12.29.> ①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하고, 세부 운용계획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6.12.29., 2022.11.3.>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2개 이상의 시ㆍ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4. 낙후지역개발사업과 도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5.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6.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시장·군수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하고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6조의2(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산업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3.]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3.]

제6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3.]

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 및 산정내역을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말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다음 달 말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2.11.3.>

1. 시장ㆍ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시장ㆍ군수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시장ㆍ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반환 또는 감액한 조정교부금의 용도)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구역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 시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각각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군이 2개 이상의 시·군으로 분리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한다. <개정 2016.12.29.>

제12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 공개) 도지사는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시ㆍ군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12.2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⑫까지 생략

제21조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⑬「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제4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⑭에서 (4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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