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1. 2.] [경상남도규칙 제3366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1.27.>

제2조(도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경상남도의 공유재산(이하 "도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08.7.3., 2013.1.31., 2013.8.8., 2014.8.7., 2014.11.27., 2019.12.26., 2024.1.2.>

② 도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4.11.27.>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8.13., 2009.12.31.>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8.13., 2009.12.31.>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이외의 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처장 <개정 2009.12.31.>

6. 공유임야(행정·일반재산 포함) : 임야주관과장 <개정 2009.12.3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도유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개정 2009.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 및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0.2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 도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1.27.>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4조(관리책임) ① 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3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제6조(경계선) 도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승인 후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며, 그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도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 <개정 2014.11.27>)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09.12.31.>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주소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7.>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09.12.31>)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제14조(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4. 교환승낙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도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도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29.>

제17조(인계인수)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1.27.>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도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7.>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9조(매수신청) ① 실·국·본부·과 및 청·소·원·관의 장은 도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도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12.31.>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25조(사용·수익허가 <개정 2014.11.27>)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4.11.27.>

제26조(대부계약) 조례 제3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제27조(도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영 제48조에 따른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4.11.27.>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개정 2014.11.27>)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7.>

1. 물건의 표시

2. 대부(사용)료산정조서 <개정 2014.11.27.>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 <개정 2014.11.27.>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7.>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개정 2014.11.27>)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제3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및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별지 제23의1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3의2호서식)

3.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별지 제23의3호서식) <전문개정 2014.11.27>

제33조 <삭제 2015.10.29.> <삭제 2015.10.29>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1.27.>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35조(준용규정) 도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경상남도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규칙의 개정)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5.1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12월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9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8.27>

이 규칙은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17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32호, 2013.8.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67호, 2014.8.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40호, 2019.12,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366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