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시행 2024. 1. 2.] [경상남도규칙 제3366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남도와 시·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8.13.>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되며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9.9.22., 2008.7.3., 2010.12.2., 2013.1.31., 2013.8.8., 2014.8.7., 2019.12.26., 2024.1.2.>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인사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1999.09.22., 2007.6.28., 2008.07.03., 2010.12.02.>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시·군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교류 계획의 확정·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17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32호, 2013.8.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67호, 2014.8.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40호, 2019.12,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366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⑨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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