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그 폐천부지 등을 처분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9. 6. 26] <개정 2010. 10. 1.>
② 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국장, 소방본부장, 정책기획관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 2., 2022.11.11.>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회의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0. 1.>
2. <삭제 2010. 10. 1.>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0. 1.>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0. 10. 1.>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10. 1.>
6.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0. 1.>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0. 10. 1.>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 6. 26.>
② 도지사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6., 2023. 12.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개정 2010. 10. 1.>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13. 12. 13.>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개정 2013. 12. 13.>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도유림에 대해서는 도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③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煥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신설 2022.11.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5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도지역의 도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도지역의 도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2. 1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0. 10. 1., 2013. 12. 13., 2022.11.11.>
[제목개정 2022.11.1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1.11.>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1.11.>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1.11.]
[제목개정 2022.11.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③ <삭제 2015. 10. 30.>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3. 12. 13.>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 10. 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전북자치도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 「건축법」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도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3. 12. 13.>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도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3. 12. 13.>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상시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0. 10. 1.>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토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19. 6. 26., 2022.11.11.>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6., 2022.11.11.>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2.11.11.>
②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부지의 전용면적에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 6. 26.>
③ 제2항의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9. 6. 26.>
1.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개정 2022.11.11.>
2.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22.11.11.>
④ <삭제 2019. 6. 26.>
⑤ <삭제 2019. 6.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중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 같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개정 2012. 3. 9.>
나. <삭제 2012. 3. 9.>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개정 2012. 3. 9.>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개정 2012. 3. 9.>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2. 3. 9.>
바.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2. 3. 9.>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2. 3. 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개정 2012. 3. 9., 2018. 2. 2.>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2. 3. 9.>
바.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2. 3. 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가. <삭제 2012. 3. 9.>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나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2. 3. 9.>
바. 나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2. 3. 9.>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2. 3. 9.>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2. 3. 9., 개정 2019. 6. 26., 2022.11.11.>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11. 2.>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신설 2007. 11. 2.>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신설 2007. 11. 2.>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3. 12. 13.>
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⑤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 12. 11.>
1. 대부료 등의 100퍼센트 감면 대상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제1호가목 1)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해당 사업장에 한한다)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제1호가목 2)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개정 2022.11.11.>
2. 대부료 등의 90퍼센트 감면 대상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3. 대부료 등의 75퍼센트 감면 대상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제1호다목 1)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제1호다목 2)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9. 6. 26.>
② 전세금은 전북자치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1.1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제목개정 2022.11.11.]
1. 삭제<2021.6.10.>
2. 삭제<2021.6.10.>
3. 삭제<2021.6.10.>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0.>
1. 10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13. 12. 13.>
2. 200만원 초과: 6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13. 12. 13., 2021.6.10.>
3. 300만원 초과: 9월 이내 6회 분납 <개정 2013. 12. 13., 2021.6.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 <개정 2016. 12. 30., 2018. 2. 2.>
[본조신설 2013. 12. 13.]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3. 12. 13.>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 기본법」 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2016. 12. 30.>
③ 영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2016. 12. 30., 2019. 6. 26., 2023. 12. 8.>
1. 영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전북자치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전북자치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장·군수가 조성한 농공단지,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서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⑤ 영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3., 2016. 12. 30., 2019. 6. 26.>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16. 12. 30., 2019. 6. 26.>
[본조신설 2013. 12. 1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자치도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자치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13. 12. 13.>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 2007. 11. 2.>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2. 11. 4.>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전북자치도와 당해 전북자치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전북자치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전북자치도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기타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31일이전부터 전북자치도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전북자치도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전북자치도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내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 12. 13.>
② 제1항의 정비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2. 11. 4.>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 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13., 2022.11.11.>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제목개정 2023. 12. 8.]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관사 : 도지사관사
2. 2급관사 : 부지사관사, 이에 준하는 관사 <개정 2008. 6. 13.>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로 한다. <개정 2008. 6. 13.>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 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때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공작물 및 구축물시설비·보일러·에어콘 등 기계기구설치비·통신가설비·수도시설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보일러운영비(다만, 1급 내지 3급관사에 한함) <개정 2013. 12. 13.>
4. 응접셋트·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다만, 1 급·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3. 12. 13.>
5. 전기요금(다만, 1급·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3. 12. 13.>
6. 전화요금(다만, 1급·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3. 12. 13.>
7. 수도요금(다만, 1급·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3. 12. 13.>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다만, 1급·2급관사에 한함)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운영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개정 2013. 12. 13.>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3. 12. 13.>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13. 12. 13.>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13. 12. 13.>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한다. <신설 2013. 12. 13, 개정 2016. 12. 30, 2019. 6. 26>
, <개정 2016. 12. 30., 2019. 6. 26.>
[본조신설 2013. 12. 13.]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2. 11. 4.>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2013. 12. 13.>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도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③ 영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 제35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의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삭제한다.
(19)부터 (6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대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3조(「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폐구거”를 “폐도랑”으로 한다.
제46조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타 허위서류의”를 “그 밖의 거짓서류”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