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0., 2023. 12. 8.>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20.>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도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20.>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2. 2., 2018.4.20.>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을 말한다. <개정 2018.4.20.>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20.>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법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세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처리한다. <개정 2018.4.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포상금지급신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시·군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포상금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시·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③ 시·군 공무원의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제7조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군 공무원으로 해당 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8.4.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심의·의결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4.20.>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4.>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10. 30.>

제10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관련 서류 및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 4. 30 조례385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도지사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

(16)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세무회계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1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5. 10. 30 조례4114 자치행정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 조례451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4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98조(「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허위나”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99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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