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483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이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와 영 제55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현재로 한다.

제7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삭제 2023.12.28.>

2. <삭제 2023.12.28.>

제8조(시험응시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은 학력을 제한한다.

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 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의2 에 따른 학력

2. 연구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이나 연구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의2 에 따른 학력

제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특수직급의 임용시험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2 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여부는 제6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제10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8조 와 제9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7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만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삭제

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에 따른 신체검사서(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자격증 사본( 제9조 에 따라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삭제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3.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상자 증서 등)

제12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과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과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12.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12.28.>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3.12.28.>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12.28.>

제1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③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신규임용시험 특전) ① 삭제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④ 삭제

제18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사무처리규칙"이라 한다)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3 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의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5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경우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의2 및 별표 6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감이나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의2 및 별표 6 에 규정된 해당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별표 7 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 및 별표 8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2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나 영 제55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별표 3의1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3의2 와 같다.

⑧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0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④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신설 2023.12.28.>

제21조(벽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른 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기준은 해당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교육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행정기관에서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지의 범위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지역 소재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2조(특수 직무분야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 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의 범위는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구분은 별표 4 에 따른다.

제24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에 따라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같은 대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부산하단체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9 와 같다.

제25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구관·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적절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지도사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적절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13 에 따라 해당하는 계급 이상에서 재직한 기간은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산입할 수 있다.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관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6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 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지역 또는 근무희망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27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라 등록된 합격자들의 시험성적 순으로 별지 제3호서식 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의 장기근속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4. 나이가 많은 사람

② 신규임용 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28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에 따른 심사승진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과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며 각각 구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제29조(경력평정 가산점부여 직위 지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4항 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감사담당공무원

2. 삭제 <개정 2022.12.22.>

제29조의2(자격증의 가산점) 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른 자격증의 가산점 부여 기준은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22.12.2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으로 평정되는 자격증은 별표 15 와 같다.

제29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지 가 지역 및 나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다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라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13점

②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의해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로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영 제7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30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40점 <신설 2023.12.28.>

④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하고,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75점을,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2.4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2023.12.28.>

제29조의4(실적 가산점) 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경우,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6급(연구사) : 최근 3년

2. 7급·8급 : 최근 2년

3. 9급 : 최근 1년 6개월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실적 가산점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0조(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영 제8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영 제8조의4 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바로 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바로 아래 계급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평가단이 피평가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실적, 업무능력, 업무태도 등이 포함된 평가영역별 평가문항을 점수화한 다면평가서를 정할 수 있다.

④ 피평가자는 주요업무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자료를 작성하여 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

2. 삭제

3.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4. 그 밖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3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62호,2012.8.16.>(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를 ”물품, 우표, 그 밖에“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나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를 “응시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로 한다.

부칙 <제274호,2013.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평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4. 최근 5년간 학교운영성과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9조,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 제170조, 제19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99호,201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1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18.6.28.>

이 규칙은 2018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 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 202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별표 14, 별표 15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경력가점 부여대상 직위 삭제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전일까지의 근무경력은 종전 규정에 따라 경력평정에 반영한다.

제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4와 별표 15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자격증등(자격증, 언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을 소지하여 인사기록 변경신청 또는 등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제483호,2023.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전문직위 가산점 적용례)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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