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3.] [부산광역시조례 제7177호, 2024.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 건설 및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5., 2021. 7. 14.>

1. 「주택법」 제8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부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5., 2021. 7. 14., 2023. 8. 16., 2024. 1. 3.>

1. 국민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경비

2. 국민주택단지 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경비

3.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

4.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국민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국민임대주택 공급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7.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융자금 또는 보조금

8.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회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경비

9.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사업에 관한 경비

10. 전세피해 가구 등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11. 「주택법」 제20조제2항의 임대주택 매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나 임차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1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

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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