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4. 1. 3.] [부산광역시조례 제7179호, 2024. 1. 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1항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제8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정의 구분)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주차장관리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4.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

5. 국고보조금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에 교통관련 등 수입금

②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5.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교부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 각 호의 용도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용도

8.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9.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제4조(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주차장 사용료

4.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국고보조금

7. 그 밖에 주차관련 등 수입금

② 제1항제5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8호에 따라 해당 연도 보통세 징수액의 1천분의 5 이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주차질서유지사업

2.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관리·운영비의 지급

3.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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