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개정 2009. 12. 30., 2016. 9. 21., 2018. 5. 16.>
2.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개정 2018. 5. 16.>
3.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재생사업 <개정 2018. 5. 16.>
7. 「관광진흥법」 제52조 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및 관리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개정 2009. 12. 30.>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 <개정 2016. 9. 21.>
11. 「해외건설 촉진법」 에 따른 해외건설업 <개정 2016. 9. 21.>
12.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신설 2018. 5. 16.>
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신설 2018. 5. 16.>
1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신설 2018. 5. 16.>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1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
18.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
1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2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2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위탁하거나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
24.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18. 5. 16.>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를 승인한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7. 11>
②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7. 7. 11., 2009. 12. 30., 2023. 12. 27.>
② 공사의 주식은 모든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6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7. 7. 11.>
⑤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억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8.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1. 7. 13., 2016. 9. 21.>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3. 12. 27.>]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3. 12. 27.>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2. 27.]
②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3급 이상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본조신설 2023. 12. 27.]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12. 2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12. 2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12. 2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12. 27.>]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개정 2007. 7. 11.>
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 12. 27.>]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12. 27.>]
<전문개정 2005. 11. 16>
[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27.>]
② 공사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12. 27.>]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30.>
② 시장은 공사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한다. <신설 2020. 5. 27.>
[제17조에서 이동 <2023. 12. 27.>]
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17조의2에서 이동 <2023. 12. 27.>]
[제18조에서 이동 <2023. 12. 27.>]
[제19조에서 이동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조례 제2333호) 및 부산직할시주택사업소직제규칙(규칙 제2329호) 및 부산직할시주택사업설치조례(조례 제1819호)는 1991년 1월 25일 현재로 폐지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부산직할시 주택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시의 시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직할시 출자액은 주택사업소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직할시 출자자산으로 한다.
제5조(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사장은 직할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사정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직할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직할시장의 공언비치) 공사는 시영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및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등을 위하여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부산직할시공인조례에 의거 직할시장의 공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17)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시 주택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④(설립시의 시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시 출자액은 주택사업소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시 출자자산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2조제1항제4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⑨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부산도시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이를 부산도시공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또는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또는 부산도시공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택국 위임사무명란 제1호 중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부산도시공사"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30조의2 중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부산도시공사"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부산도시공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부칙 제4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