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12.27.] [부산광역시조례 제7157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7. 10., 2015. 5. 27., 2016. 6. 8., 2019. 9. 25., 2023. 12. 27.>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7. 10.>

4.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5. 27.>

5.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6. 8.>

6.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1., 2015. 2. 25.>

1. 부산광역시교육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정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

(28)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관”으로 한다.

(29) ~ (100)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관”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17) ~ (26) 생략

부칙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②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2019.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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