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조례 제7137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원활히 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0., 2016. 2. 17., 2016. 7. 13.>

1. "광역처리시설"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기초처리시설"이란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3. "공동처리시설"이란 둘 이상의 구청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4. 삭제<2016. 7. 13>

5. 삭제<2013. 7. 10>

6. "사용자"란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구청장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이하 "시역"이라 한다)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 및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7. 10., 2016. 2. 17.>

제3조(종류·명칭 및 소재지<개정 2009. 4. 29, 2013. 7. 10>) 광역처리시설의 종류·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4. 29., 2012. 7. 11., 2013. 7. 10.>

제4조(처리대상 폐기물<개정 2013. 7. 10>) ① 광역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역 내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광역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13. 7. 10.>

②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은 가능한 자원화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시설 및 연료화시설을 우선 이용하여 감량화하며, 자원화 및 감량화 할 수 없는 폐기물은 매립시설을 이용한다. <개정 2013. 7. 10.>

제5조(폐기물 반입구역 지정 등<개정 2013. 7. 10>) ①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및 인근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광역처리시설별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0., 2018.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역의 지정사항을 구청장 및 시역 외에서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구역 지정의 변경, 광역처리시설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때에도 또한 그러하다. <개정 2013. 7. 10.>

제6조(광역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7. 10., 2016. 1. 1., 2016. 12. 28.>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군의 반입량이 지난해 같은 달 반입량과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양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양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해당 구·군의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따른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0.>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반입량의 증감을 결정하는 때에는 인구증감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반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반입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둘 이상 구·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처리시설이 소재한 구·군에서 그 광역처리시설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 구·군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반입수수료를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0., 2018. 7. 11., 2023. 12. 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중 시역 외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잔재물 및 소각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0., 2016. 2. 17., 2016. 7. 13., 2017. 11. 1.>

1. 수재 등 재해로 발생하는 쓰레기

2. 구·군에서 수거하는 연탄재

3.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3의2. 하수슬러지 고화물 <신설 2017. 11. 1.>

4. 연료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및 소각재 <신설 2013. 7. 10.>

5. 제39조 에 따른 부산폐가전회수센터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신설 2016. 2. 17.>

6. 별표 1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및 잔재물 <신설 2016. 7. 13.>

7.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신설 2016. 7. 13.>

8. 그 밖에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등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경감 받은 구청장은 경감된 금액을 광역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경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8. 7. 11.>

제8조(광역처리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반입규정 등 사용자 준수사항을 따로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폐기물의 반입제한)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 반입을 3개월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정도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9., 2013. 7. 10., 2018. 7. 11.>

1.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3. 광역처리시설 설치·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8. 7. 11.>

4.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정 및 권고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르지 않는 경우 <신설 2018. 7. 11.>

②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의 규모, 사용기한,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폐열 등의 이용) ①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자원(매립가스, 폐열, 전기 등을 말한다)을 그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수익금에 대하여 광역처리시설이 소재한 구·군에 연간수익금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광역처리시설, 조건,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7. 11.>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5조제2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 7. 10., 2016. 2.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처리시설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광역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광역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광역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마다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광역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광역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업무)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11.>

1.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 성상분석 및 처리

1의2.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실적 보고 및 통계자료 제출 <신설 2018. 7. 11.>

2. 광역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3. 침출수, 오·폐수, 소각재 등의 운반 및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부대시설(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6. 그 밖에 광역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광역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간접영향권의 세분화) 시장은 폐촉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폐촉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폐촉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영향권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 13.]

제15조의3(위원 수당 등)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13.]

제1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반입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폐촉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가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7.>

③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출연금은 다음연도 출연금을 납입하는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① 폐촉법 제2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은 폐촉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과 제15조에 따라 세분화된 간접영향권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영향권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5.>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주민감시요원 수당 등) 폐촉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직종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지원기금과 일반회계의 관계)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된 후에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결산보고서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할 때에 정산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17. 1. 1>

제21조 삭제 <2017. 1. 1>

제22조 삭제 <2017. 1. 1>

제23조 삭제 <2017. 1. 1>

제24조 삭제 <2017. 1. 1>

제2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① 시장은 광역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지난해 같은 달 반입량과 대비하여 증가한 구·군의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해수욕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청소인력과 장비의 지원 및 동원을 위하여 구·군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군에 광역처리시설·기초처리시설·공동처리시설의 설치로 해당 구·군의 이해가 대립되면 그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 조정이 어려우면 시장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군에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0., 2016. 7.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및 권고에 대하여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자원재활용 등의 총괄·조정) 시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8. 7. 11.>

1.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에 관한 사항

3.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구ㆍ군,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자원재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재활용선별장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7. 11.>

6.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26조의2 삭제 <2021. 5. 26.>

제27조(감량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7.>

④ 시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구청장·군수 및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0. 11.]

[시행일: 2024. 1. 1.] 제27조

제28조(자원순환협의회) ① 시장은 자원순환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자원순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7. 11., 2021. 5. 26.>

1. 자원순환 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기술 도입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규모, 처리방식, 기술검토,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관련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원순환 시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원순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재활용사업자

5. 대학교수 등 자원순환 시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6. 7. 13.>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2. 25.>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10>

제29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을 회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1.>

1.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및 매각 <개정 2018. 7. 11.>

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리·수선 및 판매 <개정 2018. 7. 11.>

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30조(위치)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1로 24번길 58(생곡동)에 둔다.<본조신설 2016. 2. 17>

제31조(사업) 협력센터는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7. 11.>

1. 자원순환 관련 기업의 활성화 지원 <개정 2018. 7. 11.>

2. 자원순환 관련 통계·자료·정보의 체계적인 조사·관리 <개정 2018. 7. 11.>

3. 자원순환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시 및 교육 <개정 2018. 7. 11.>

4.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시민 홍보 <개정 2018. 7. 11.>

5. 그 밖에 시장이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 2. 17>

제32조(개관 및 휴관) ①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4. 그 밖에 협력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33조(관람시간) ① 협력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34조(시설의 사용) ① 협력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목적과 기간,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35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34조에 따라 협력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실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2. 17>

제36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시 또는 제38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관하는 교육·행사

2. 제15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② 시장은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 내 조합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100분의 7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3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운영 시 소요되는 재료비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6. 그 밖에 시장이 협력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2. 17>

제37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행사 또는 협력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협력센터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3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협력센터의 관리·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39조(위치) 부산폐가전회수센터(이하 "회수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1로 24번길 57(생곡동)에 둔다.<본조신설 2016. 2. 17>

제40조(사업) 회수센터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효율적 수거와 친환경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 및 운반

2.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 및 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폐전기·전자제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 2. 17>

제4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회수센터의 관리·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4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주민지원기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9. 4. 29., 2009. 12. 30., 2015. 2. 25., 2019. 5. 29.>

제43조(회계관계공무원)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7. 6., 2014. 7. 30., 2015. 1. 1., 2015. 2. 25., 2019. 1. 9., 2021. 7. 7., 2022.8.5.>

1. 기금운용관 : 환경물정책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관리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관리업무담당사무관

제44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68조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4. 29>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이 구청장,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 2. 17.>

② 삭제<2013. 7. 31>

③ 시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련된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준용) 제11조, 제38조 및 제4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16. 2. 17>

부칙 <2007. 12. 26 제4226호, 개정 2012. 12. 26, 2015. 2. 25, 2017.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삭제<2017. 11. 1>

② 제5장의 제목,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설 2015. 2. 25>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일반폐기물 대형소각장 설치관리·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4조(반입수수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영업대상폐기물은 대형폐기물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주민지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주민지원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일반폐기물 대형소각장 설치관리·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일반폐기물 대형소각장 설치관리·운영 조례」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및 시설지원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②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환경국 중 제9호란 및 제10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 환경국 중 제10호란부터 제13호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9. 4. 2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9.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을 “부산광역시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환경 기본 조례)<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31조제1호 중 “환경국장”을 각각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31) ~ (36) 생략

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6>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광역처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부산광역시재활용촉진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재활용촉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원순환협의회로 본다.

제4조(부산광역시재활용촉진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부산광역시재활용촉진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부산광역시자원순환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3) 생략

(4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45) ~ (100) 생략

부칙 <개정 2015.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수수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2. 1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3>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수수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반입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6) 생략

(47)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호 중 “기후환경국장”을 “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

(48) ~ (73)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2019.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②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산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2021.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3)생략

(74)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호 중 “환경정책실장”을 “녹색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

(75)~(79)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

부칙 <2023.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화를 위한 권장의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 및 나목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반입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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