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1. 2.]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35호, 2024. 1. 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창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제3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 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6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7조(휴식권 보장) ①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 자제로 공무원의 휴식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0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영 제2조의3 에 따라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겸임)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16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환 대상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건강 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출산 전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또는 신병훈련수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그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렸을 경우

2.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한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종사자는 장시간 선거 업무 처리 및 종사에 따른 피로 해소 등을 위해 1일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35호, 2024.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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