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 자제로 공무원의 휴식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영 제2조의3 에 따라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건강 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출산 전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또는 신병훈련수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그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렸을 경우
2.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한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종사자는 장시간 선거 업무 처리 및 종사에 따른 피로 해소 등을 위해 1일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