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경상북도문경시규칙 제656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복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7. 1.15., 2012.12.31.>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2009.9.10.>

2.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청ㆍ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ㆍ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2009.9.10.>

3. 본청 및 청ㆍ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2009.9.1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2009.9.10.>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2009.9.10.>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ㆍ면ㆍ동장 <신설 2020.1.1.>

8. 1호부터 7호까지 규정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2009.9.10.,2023.12.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9.9.10.>

⑤ 각 사업주관 과장 및 청ㆍ소의 장은 업무를 위하여 매입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후 지목의 정리가 필요한 공유재산은 지목을 정리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즉시 회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한 후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록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監守人)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서·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재산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9.9.10.>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9.9.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2009.9.10.>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7.17.>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한 후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본청 과장 및 청·소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공할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09.9.10>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2009.9.10.>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2009.9.10.>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2009.9.10.>

제27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 대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도유일반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시장은 도유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9.10., 2014.4.1.>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의1 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1.>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관사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1. 15 규칙 제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9.10 규칙 제3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31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4.1 규칙 제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개정 2019.7.17. 규칙 제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 2020.1.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등 7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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