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③ 숙박시설 이용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월의 지난달부터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24.1.3.>
④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이용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
⑤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 숙박시설: 이용시작일 15시부터 이용종료일 12시까지 <개정 2024.1.3.>
2.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 이용시작일 13시부터 이용종료일 13시까지 <개정 2024.1.3.>
3. 그 밖의 시설 <개정 2024.1.3.>
가. 3월부터 10월까지: 09:00~18:00 <개정 2024.1.3.>
나. 11월부터 2월까지: 09:00~17:00 <개정 2024.1.3.>
[제목개정 2024.1.3.]
②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
[제목개정 2024.1.3.]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주차료를 제외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의2 와 같다. <개정 2019.4.30., 2024.1.3.>
1. 포항시민
2. 19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신설 2024.1.3.>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설 2024.1.3.>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4.1.3.>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4.1.3.>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4.1.3.>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신설 2024.1.3.>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4.1.3.>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1.3.>
10.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4.1.3.>
③ 이용자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4.1.3.>
1. 국빈 및 수행원
2. 외교사절 및 수행원
3.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8.2.>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6., 2024.1.3.>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4.1.3.>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4.1.3.>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4.1.3.>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개정 2024.1.3.>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2. 휴양림의 동식물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13.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4.1.3.>
14. 해당 자연휴양림에 있는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15. 숙박시설 이용자 : 1동당 차량 2대 <개정 2024.1.3.>
1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선거를 실시할 때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4.1.3.>
[제목개정 2019.4.30.]
② 이용자가 시설을 단축하여 이용한 때에는 이용하지 않은 기간분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 기상재해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1.3.>
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 시장은 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환불은 인터넷·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할 때 <개정 2024.1.3.>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재해의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개정 2024.1.3.>
[제목개정 2024.1.3.]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조치를 요구받은 가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④ 수탁자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