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4. 1. 3.]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2147호, 2024.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포항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8. 2024.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별표 1 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1.3.>

②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③ 숙박시설 이용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월의 지난달부터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24.1.3.>

④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이용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

⑤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 숙박시설: 이용시작일 15시부터 이용종료일 12시까지 <개정 2024.1.3.>

2.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 이용시작일 13시부터 이용종료일 13시까지 <개정 2024.1.3.>

3. 그 밖의 시설 <개정 2024.1.3.>

가. 3월부터 10월까지: 09:00~18:00 <개정 2024.1.3.>

나. 11월부터 2월까지: 09:00~17:00 <개정 2024.1.3.>

[제목개정 2024.1.3.]

제4조(수입금출납공무원) 시장은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4.1.3.>

제5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게시) ① 숙박시설 사용료의 경우 인터넷 예약시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 사용료, 야영장 사용료, 그 밖의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8.5.8.>

②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

[제목개정 2024.1.3.]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주차료를 제외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의2 와 같다. <개정 2019.4.30., 2024.1.3.>

1. 포항시민

2. 19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신설 2024.1.3.>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설 2024.1.3.>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4.1.3.>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4.1.3.>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4.1.3.>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신설 2024.1.3.>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4.1.3.>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1.3.>

10.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4.1.3.>

③ 이용자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4.1.3.>

1. 국빈 및 수행원

2. 외교사절 및 수행원

3.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8.2.>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6., 2024.1.3.>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4.1.3.>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4.1.3.>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4.1.3.>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개정 2024.1.3.>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2. 휴양림의 동식물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13.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4.1.3.>

14. 해당 자연휴양림에 있는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15. 숙박시설 이용자 : 1동당 차량 2대 <개정 2024.1.3.>

1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선거를 실시할 때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4.1.3.>

[제목개정 2019.4.30.]

제7조(위약금 처리) ① 시장은 예약사항을 이용일 또는 이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별표 2 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24.1.3.>

② 이용자가 시설을 단축하여 이용한 때에는 이용하지 않은 기간분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 기상재해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1.3.>

제8조(배상처리) 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별표 3 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24.1.3.>

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 시장은 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환불은 인터넷·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6.3.29.>

제10조(시설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할 때 <개정 2024.1.3.>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재해의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개정 2024.1.3.>

[제목개정 2024.1.3.]

제11조 <삭제 2016.3.29.>

제12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조치를 요구받은 가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 관리·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②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④ 수탁자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3.>

제14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4.1.3.>

제15조(수입금 입금)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전날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6.>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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