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 1. 3.]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2144호, 2024.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2013.12.3., 201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3., 2019.1.2.>

2. "배수설비"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관거,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3., 2019.1.2.>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12.3., 2019.1.2.>

4. "점용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함 <개정 2013.12.3., 2019.1.2.>

5. "차집관로"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 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를 말한다. <개정 2013.12.3., 2014.10.14., 2019.1.2.>

6. "공공하수도"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3., 2019.1.2.>

7. "중수도시설"이란 배출수의 일부를 재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3., 2019.1.2.>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 2013.12.3., 2014.10.14., 2021.11.30.>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3. 「지하수법」 제7조 와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전문개정 2019.1.2> <개정 2024.1.3.>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20.2.25.>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9.1.2., 2020.2.25.>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4.10.14.] <개정 2011.1.11., 2014.10.14., 2019.1.2.>

제7조(점용시설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25.>

[전문개정 2019.1.2.]

제8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1. 도로공사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1.1.11.>

2. <삭제 2011.1.11.>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9.1.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의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 2019.1.2.>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12.3.>

④ 제3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

제9조(배수설비의 시공)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내 배수설비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 2019.1.2., 2020.2.25.>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12.3., 2019.1.2., 2024.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과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9.1.2., 2020.2.25.>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① 법 제27조제9항 에 따른 배수 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24.1.3.>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사용료)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그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1.11., 2013.12.3.> >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요율 및 별표 1 -1의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3.12.3., 2024.1.3.>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9.1.2., 2024.1.3.>

[제목개정 2024.1.3.]

제13조(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수도급수사용료 징수업무 처리 부서에서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2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24.1.3.>

③ 제5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3.12.3., 2024.1.3.>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그달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1.1.11., 2013.12.3., 2024.1.3.>

⑤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급수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신설 2011.1.11.> <개정 2013.12.3., 2024.1.3.>

[제목개정 2024.1.3.]

제13조의2(신용카드등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이하 "공공하수도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개정 2019.1.2., 2024.1.3.>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1.1.11.> <개정 2013.12.3, 2019.1.2., 2024.1.3.>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신설2011.1.11.> <개정 2013.12.3, 2019.1.2., 2024.1.3.>

④ 시장은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개정 2024.1.3.>

[제목개정 2024.1.3.]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4.1.3.>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도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0.2.25.>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3.12.3.>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는 제4조제2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3.12.3., 2020.2.25.>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3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3.12.3., 2020.2.25.>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3.12.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3., 2019.1.2.>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른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9.1.2., 2024.1.3.>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개정 2019.1.2., 2024.1.3.>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 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때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1.1.11, 개정 2013.12.3, 2019.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한 사람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개정 2013.12.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 개정 2013.12.3, 2021.11.30.>

제16조(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2.3.>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일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1.1.11.>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 중에 징수하며,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개정 2013.12.3.>

④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2.3.>

⑤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한 후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3.>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

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9.1.2.>

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으로 하며,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4.10.14.>

나. 건축물 준공 1년 후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합산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행위 전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시는 새로 발생하는 오수량) <개정 2014.10.14., 2020.2.25.>

다. 건축주가 동일인 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재인도 동일인으로 본다) 동일 및 연접번지에 건축물을 신축시는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단. 지번 분할이 된 연접 건축물을 구입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2014.10.14.>

라.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4.10.14.>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 (원/세제곱미터/일) 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12.3.>

나. 오수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3.12.3., 2019.1.2.>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일 이전으로 한다. 건축물 용도ㆍ표시변경의 경우 허가일 또는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1회 납부는 착공 후 1개월 이내 2회 납부는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 개정 2014.10.14>

② 제19조에 따른 다른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다른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1.11, 개정 2013. 12.3>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포함한다. <신설 2011.1.11.>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9.1.2.>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12.3., 2019.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9.1.2.>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12.3., 2014.10.14., 2019.1.2.>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12.3.>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1.2.>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한다. <개정 2013.12.3., 2019.1.2.>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1.2.>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4.10.14.>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그 추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신청 시에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준공승인 전에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

제20조(분뇨의 처리의무) <삭제 2009. 5. 19.>

제21조(분뇨수집·운반업) ①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관할구역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3., 2019.1.2.>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게시·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방법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3.>

③ 시장이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구역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와 정화조 오니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12.3.>

제22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개정 2011.1.11.>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수집·운반업 영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3.12.3., 2019.1.2.>

2. 법 제47조 규정을 연 2회 이상 위반한 자 <개정 2019.1.2.>

3. 법 제49조제1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연 2회 이상 위반한 자 <개정 2011.1.11., 2013.12.3.>

4. 그 밖에 분뇨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11.>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20.2.25.>

⑦ 삭제 <2020.2.25.>

⑧ 시장은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분뇨 수집량 급감으로 대행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및 그 밖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2.25.>

제23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12.3.>

1.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사용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2020.2.25.>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 마다 물량 반입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④ 시장은 처리시설에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⑤ 처리시설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2.25.]

제2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체가 법 제56조의2제1항 및 영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 할 수 있다. 단,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대상은 2006년 9월27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고 분뇨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⑤ 폐업지원에 따른 폐업지원금 또는 융자알선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의 선정, 적용방법 및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0.2.25.]

제24조 삭제<2020.2.25.>

제25조(부적정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에 따른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및 시설의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9.1.2.>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제26조(중수도의 설치신고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9.1.2., 2024.1.3.>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중수도 설치용량 만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 2019.1.2., 2024.1.3.>

제27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감면 범위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13.12.3., 2021.11.3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3.12.3., 2019.1.2.>

3. 제26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6. 한부모, 조손가족인 경우 월 사용량에서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신설 2011.1.11, 개정 2013.12.3>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3., 2019.1.2.>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 산정기준은 별표 1 의 업종별 요율 중 일반용 제2단계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감면액을 보전하는 경우 제3단계까지 적용하여 보전하는 금액만큼 감면한다. <신설 2013.12.3.> <개정 2019.1.2., 2024.1.3.>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21.11.30.>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3.12.3., 2021.11.30.>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6. 14., 2013.12.3., 2019.1.2., 2021.11.30. 2024.1.3.>

제29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12.3., 2021.11.30., 2024.1.3.>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신설 2021.11.30.>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 <신설 2021.11.30.>

제30조(지방세법의 준용) 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부과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6.14., 2013.12.3., 2019.1.2., 2024.1.3.>

제31조(하수배출량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배출량의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하수배출량 검침 등의 위탁에 따른 규정 중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1., 2013.12.3.>

제32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

제3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9.1.2.>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개정 2013.12.3., 2019.1.2.>

2. 제8조 에 따른 공사시행 <개정 2013.12.3.>

3. 제4조 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개정 2013.12.3.>

4. 제5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개정 2013.12.3.>

5. 제10조 에 따른 준공검사 <개정 2013.12.3.>

6.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의 징수 <개정 2013.12.3., 2024.1.3.>

7. 제1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개정 2013.12.3.>

8. 제15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13.12.3.>

9. 제16조 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개정 2013.12.3.>

10. 제17조, 제18조 , 제19조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13.12.3., 2019.1.2.>

11. 제29조 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개정 2013.12.3., 2014.10.14.>

12. 제27조 에 따른 감면 <개정 2013.12.3., 2014.10.14.>

13. 제28조 에 따른 부과액조정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13.12.3.>

14. 제32조 에 따른 사용의 제한 <개정 2014.10.14.>

15.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13.12.3.>

16. 제7조 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설 2011.1.11.>

17. 제23조 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신설 2011.1.11.>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98.5.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담대상인 원인자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하수도사용 요율적용은 공포한 다음날 검침분부터 시행하며, 동조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후 인ㆍ허가(승인,신고등) 대상사업 또는 시설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후 처음 부과되는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2011년 7월에 부과되는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 및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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